'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06.07. 조회수 3153
경제

김진표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즉각 중단하라


-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조세정의로 가는 길이다 -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라며 2년 재유예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김진표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김진표 위원장은 극소수의 종교인을 위한 과세 유예 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김진표 위원장이 발언한 것처럼 종교인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과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대로 과세 유예를 하는 것은 극소수의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김진표 위원장은 과세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2015년 12월 법이 제정됐지만,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는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을 2017년 말까지 유예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을 국회가 준비부족으로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극소수 종교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발의 준비 중인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예정대로 과세하여 저소득 종교인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길 촉구한다.

둘째, 종교인 과세가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정의로운 과세체계를 위해서 기타소득 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기타소득으로 사회보장보험인 4대 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저소득 종교인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직장 가입자로 4대 보험의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게 될 경우 소득에 대한 증명이 발급되어,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등을 받기 쉽게 되는 장점도 있다.

또한, 현행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 시 일부 대형교회 극소수 종교인의 경우 다른 고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쟁점이 시작해, 2015년 12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기타소득으로 부과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2017년 12월까지 유예가 되는 등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왔다. 이런 쟁점 속에서 일부 종교인은 자진 납부한다. 또한, 종교인 과세는 세수확보의 측면보다 오히려 저소득 종교인을 보호하고, 국민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없애는 정상화의 과정이다. 개혁과 통합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사례가 유예 없는 종교인 과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종교인 과세 유예 논의를 즉각 중단하여 국민의 열망인 개혁과 통합에 함께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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