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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재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라 -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라 - -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특혜에 불과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24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수익실태 및 법인세 감소액 추정 발표’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25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반박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국내 자본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 특혜가 아닙니다”라고 명시했다. 조세정책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자본 리쇼어링과 재벌과 대기업 특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실련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부자감세 또는 재벌특혜가 아닌양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의 반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재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외자회사 유보소득과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내투자가 활성화 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 유보소득이 국내에서의 조세우대가 확대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경실련 주장의 핵심은 해외 유보소득 감소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세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묻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환류된 유보소득이 어느 정도나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 법인세 감소의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긍정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둘째,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은 5대 기업의 배당 수익에 법인...

발행일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