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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얼마 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목),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 여부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와 구분경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안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의 공제한도 축소에 대하여 △기타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와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주 발제자 없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홍익대 경영대 교수이며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인 김유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는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문병호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윤 교수는 국민개세주의(헌법 제38조)를 근거로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국가운영경비인 세금 부담에 대하여 예외 없어야 하며 종교인은 사회의 목탁으로서 다른 국민에 비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고,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이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과세 방안으로는 소득의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시행령이나 관련 통칙에 명기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종교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며 일선 세무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납세하고자 하는 종교인에게 친절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타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 회계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종교법인의 현행 세법 중 상속증여세법의 시행령상 재무정보 작성과 공개의무에 대한 예외조치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발행일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