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13.03.21. 조회수 2341
경제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얼마 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목),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 여부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와 구분경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안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의 공제한도 축소에 대하여 △기타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와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주 발제자 없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홍익대 경영대 교수이며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인 김유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는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문병호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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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윤 교수는 국민개세주의(헌법 제38조)를 근거로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국가운영경비인 세금 부담에 대하여 예외 없어야 하며 종교인은 사회의 목탁으로서 다른 국민에 비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고,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이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과세 방안으로는 소득의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시행령이나 관련 통칙에 명기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종교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며 일선 세무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납세하고자 하는 종교인에게 친절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타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 회계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종교법인의 현행 세법 중 상속증여세법의 시행령상 재무정보 작성과 공개의무에 대한 예외조치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법인의 회계처리상 비용인 종교인의 보수(사례비 등) 외에 수익인 각종 헌금과 시주금의 영수증 처리가 의무화 되어야 하며, 특히 사찰 출입비/문화재 관람비 등의 수령시 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투명 경영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제도적 환경으로 우리 사회 종교법인의 현황파악과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종교법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문병호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교회와 목회자의 비과세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정립되어 60년 이상 시행되어 온 일종의 불문법(관습법)과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충돌하는 입법을 하려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학적이거나 법학적인 전문 의견을 청취하고,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적정절차가 공개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교회 중 80% 이상이(5만 5천 교회 중 4만 5천) 자립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12만 목회자 중 과세 대상자는 2만에 불과하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둔다고 해도 그것이 미비하여 과연 행정적인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을 드는 절충설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은 성직자 납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불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종교가 내적으로 더욱 견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세원확보에만 주력하는 단선적인 사고를 벗어나, 국가와 교회의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며 단지 강제조세라는 무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의 바람으로부터 완전한 제 3의 지대에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교회가 국가를 위해 일할 인권, 구제, 복지, 문화 영역 등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하여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안 생기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각각의 교회는 자율적으로 일부를 사회 구제를 위해서 쓰고, 일부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거룩한 의무와 같이 여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교회가 교회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교회 역사의 교훈이며 시민 정부는 진정 종교가 종교답게 되도록 도울 때, 그만큼 국민의 격을 높일 수 있다는 무형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교인 과세문제는 종교의 문제를 국가 과세권 행사와 연계지어 국가에 의한 종교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헌법 제38조의 국민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려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상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세계 여러나라의 역사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며 현 시점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적인 잣대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부터 논의를 좁혀 조세정의, 조세의 공평성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실현가능한 대안제시가 필요하고 종교 활동을 반드시 돈과 연계지어 과세문제와 별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과세 방식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의 다른 5가지 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적합하지 않으면서도 과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하는 열거적 방식의 소득이라는 점에서 보면, 논란이 되는 경우 별도로 성직자로서 종교인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근로소득과의 차이, 기타소득의 사례금과 과세적용상 어떠한 차이를 둘지는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수령했다면 사업소득이 아니면 근로소득 범주에 해당다고 지적하며 신성한 종교 활동을 돈벌이 영리사업 활동으로 볼 수는 없고 교인의 헌금을 사업상 수입금액으로 치부할 수는 없어 소득구분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일부 법원판결에서 생활보조금 성격의 지원만 받고 있는 부목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대상 근로자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근로기준법 해석의 문제이며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세법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종교인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 및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부금은 적법 영수증을 발급한 부분과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익명 기부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이 매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해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종교단체 성격상 쉽지 않아 종교단체 중에서 일부라도 우리 사회에서 회계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 도입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단체가 사회적 공헌에 상응하는 투명성을 자발적으로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종교단체 관리를 위한 종교법인 법률의 제정도 검토돼야 하고 세금혜택이 부여된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수준의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유보했다고 할찌라도, 문제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국민의 정서이며 국민 65% 이상이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당연시 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온갖 사회 혜택을 누리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몰염치한 사회 특권층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어차피 국민개세주의나 조세 형평의 원칙, 그리고 국민 정서에 의해, 교회의 건덕을 위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자율적인 납세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목사의 사역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배와 성례를 행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깨우쳐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데 전념하는 사명자일 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직업이나 노동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성도의 직업과 노동은 그 자체로 신성하고, 존귀한 것이나, 목사의 신적 소명에 의한 영적 봉사는 그 자체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목사의 소득을 근로소득세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세법 개정을 통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부과 세목을 별도로 정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부과 세율과 공제 항목도 별도로 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첨부]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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