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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토론회

[현장스케치 -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5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 -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토론회 -                   다양한 의견제시와 바람직한 해결방안 ■ 일시 : 2013년 12월 9일 (금) 오후 1시 ■ 사회 : 최봉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탁경국 (민변 청소년 교육위원회 변호사)           안재홍 (종로구의회 의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 일대 ‘구 미대사관 숙소 부지’의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찬반토론이 가능하도록 토론자들을 섭외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쉽게 입장을 밝히기에 곤란하다는 경우나, 일반적인 정책 설명은 가능하지만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도시계획, 건축, 문화, 법, 시민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김원 대표는 해당부지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제시대 식산은행 사택부지였던 때부터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하였다. 과거 일본이 소유하던 땅은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미국이 이용하고 최초에 삼성생명으로 소유가 넘어갈 때부터의 의혹도 재기했다. 명목상은 국방부로부터 삼성생명으로 소유권 이전이지만, 사실 미국으로부터 환수 받은 이 땅이 사유지가 된 점부터 문제가 있는 것임을 지적했다.  해당 부지 인근에는 3개 학교가 존재한다. 학교보건법상 정문으로부터 몇 미터 이격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식의 접근은 큰 의미가 없다. 해당 사진을 보면 긴 면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로비를 통하여 관광진흥법등을 개정하겠다는 시도는 편법적임도 주장했다.  호텔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을 신...

발행일 2013.12.10.

부동산
교육부의 특정대기업 특혜 훈령 시범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교육부는 특정대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훈령 시범안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부의 훈령제정은 개발업자들과 유착하겠다는 내용 - 호텔건립 추진으로 훼손되는 천문학적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책임질 것인가    교육부는 최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특정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의 심의 운영에 관한 교육부 훈령 시범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2개월 동안 서울, 인천, 부산 등 세 곳에서 해당 훈령을 통한 시범운영도 진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범안은 학교보건법령이 추구하는 학교환경 개선과 보호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교육부가 특정기업을 위한 훈령제정과 시범운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한항공 특혜 위한 교육부 훈령 시범안 시범운영 즉각 중단하라.  대한항공이 3개의 학교가 인접해 있는 종로구 송현동일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는 특정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당 부지는 학교보건법상 원칙적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어 있다. 이미 해당부지에 호텔이 신축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여지가 있어 건립이 불가하다는 정화위원회의 판단이 적절하고 위법하지 않음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건립을 용이하게 하는 훈령을 제정하여 시범운영 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다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개발업자의 편에 서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반성하고 해당 훈령제정과 시범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의 훈령제정 내용은 개발업자들과 유착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훈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금지행위를 해제신청하는 경우에 ...

발행일 2013.12.03.

부동산
[성명]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법안인 관광진흥법 개정논의 즉각 중단하라.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법안인 관광진흥법 개정논의 즉각 중단하라.   -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자산이 훼손 될 것 - 교육부의 훈령제정은 특정 재벌의 편을 들어, 건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시정연설에서 관관진흥법 개정을 요구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이유이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창출을 핑계로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대한항공 호텔건립을 허용하려는 편법적 시도이다. 이에 관광진흥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창출효과 보다 역사·문화적 손실의 훨씬 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창출될 경제효과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또한 문화융성의 가치를 언급하며 5천년 찬란한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구미대사관숙소부지에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지는 경복궁, 북촌마을,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고 인사동과 삼청동을 잇는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북촌 지구단위계획에도 묶여져 있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 부지에 호텔건립이 추진될 경우, 투자 및 고용창출의 효과보다는 역사·문화적 가치의 훼손이 훨씬 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역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안다면 관광진흥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위해 교육부 훈령 제정에 나선 교육부는 즉각 반성하고 철회하라.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 옆에는 3개의 학교가 있다. 학교보건법상 호텔건립이 금지되어 있...

발행일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