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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 모든 입법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국회는 업역 규제 연장 야합이 아니라, 안전확보 입법활동에 합심해야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수주를 3년간 유예하는 대신, 종합공사 수주를 위한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시행도 3년 유예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년간(2019년∼2023년)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 주었음에도 완전한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일명 업역 규제) 폐지를 3년 더 유예시킨 것은 밀실야합이 아닐 수 없다.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다. 각 이해당사자의 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공적인 입법 및 행정업무가 국민과 건설산업이 아닌 영리법인을 우선 고려한 것이어서 고약하다.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일명 업역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건설업 경쟁력을 위한 전문가그룹의 폐지 주장이 지속되었지만 영리법인간 힘겨루기로 업역규제 폐지는 계속 미루어졌다. 다행히 2018. 11. 7.경 천신만고 끝에 노·사·정 선언문[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토교통부]이 체결되었으며, 2018. 12. 31.자로 비로소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 입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금번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로 업역 규제 폐지의 완성이 3년 더 연장됐고, 업종간 갈등 또한 3년 더 지속하게 만들었다. 경실련은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직접시공이 확립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직접시공 확대·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여러 어려움을 넘어 만들어낸 성과이다. 양대...

발행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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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_공개질의]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개정법안 철회 촉구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개정법안 철회 촉구 ▶ 문재인정부의 업역 규제 폐지 노·사·정 합의(2018.11.7.)를 단편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퇴행시키려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규탄한다. ▶ 불법·편법 하도급 구조 해소는 업역 규제 부활이 아니라 직접시공제다.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 11명은 케케묵은 건설업 업역 규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에 대한 낮은 수준 조차의 이해나 가벼운 원인 분석마저 없이, 단편적 내용을 확대하고 부풀리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견인한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대 성과마저도 폄훼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경실련은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다단계 하도급 제한)이 확립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이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소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간과하고 특정 업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듯한 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 개정법률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는 각고의 노력으로 견인한 문재인정부 최대 치적이다. 1976년경 도입된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았다. 이에 건설전문가 그룹은 뉴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케케묵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엄청난 압력단체로 성장한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이해관계로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2018. 11. 7. 노·사·정[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교통부] 합의를 끌어내며, 2018. 12. 31.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

발행일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