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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 결정 환영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 결정 환영 -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되는 계기되어야 -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이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관련 세법에 따라 공익 법인 병원의 매출액이 공시되고 있어 종합병원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공개되면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실련은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병원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적정 수가 결정과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 등 병원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추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비중은 몇 년째 답보 상태이다. 보험료와 환자 직접 부담 의료비가 모두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는 비급여 진료의 빠른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병원의 비급여 진료의 단가 공개 이외에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없다.   정부가 박근혜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공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3대 비급여 개선도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 개선에 그쳐 국민 의료비를 낮추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수익구조에 대한 분석과 감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집중되는 종합병원의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의 규모와 특성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병원의 영리부대사업을 확대 허용해 의료비를 높이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의료영리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과 우려...

발행일 2015.03.09.

사회
MRI 검사비 병원간 가격차이 최대 10배, 폭리 수준!

- 대형병원․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 결과 -   ○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차이 1.6배~ 18.5배까지 차이   - MRI(척추) 최대 10.6배, 115만원    - 상급병원 1인실 최대 18.5배, 45만원 차이 ○ 44개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인터넷 접근성 평가 결과,   - 최하점 병원:서울대/원광대부속/화순전남대/이대목동/충북대/분당서울대/조선대학 ○ 비급여 진료비의 합리적 가격 결정을 위해 급여권 단계적 전환 유도   1.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가 해마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초음파 등 검사료나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진료’부분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여(「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 합리적인 가격책정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고지방법 등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행태와 가격조사를 실시했다.   2. 2012년 3월 현재 개설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4개와 ‘종합병원’ 291개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16일 ~ 5월 14일 이며, 본 조사를 통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의 정보접근성과 비급여 주요 진료 행위별 가격차이를 분석했다. 3. 대형병원․종합병원 주요 행위별 가격 분석 결과   ○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차이 최소 1.6배~18.5배까지 차이나   ― MRI(척추) : 최대 10.6배, 115만원    ― PET-CT(뇌) : 최대 3.7배, 80만원 차이 ...

발행일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