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비 병원간 가격차이 최대 10배, 폭리 수준!

관리자
발행일 2012.05.24. 조회수 3694
사회

- 대형병원․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 결과 -


 


○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차이 1.6배~ 18.5배까지 차이
  - MRI(척추) 최대 10.6배, 115만원 
  - 상급병원 1인실 최대 18.5배, 45만원 차이




○ 44개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인터넷 접근성 평가 결과,
  - 최하점 병원:서울대/원광대부속/화순전남대/이대목동/충북대/분당서울대/조선대학




○ 비급여 진료비의 합리적 가격 결정을 위해 급여권 단계적 전환 유도


 


1.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가 해마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초음파 등 검사료나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진료’부분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여(「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 합리적인 가격책정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고지방법 등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행태와 가격조사를 실시했다.


 


2. 2012년 3월 현재 개설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4개와 ‘종합병원’ 291개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16일 ~ 5월 14일 이며, 본 조사를 통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의 정보접근성과 비급여 주요 진료 행위별 가격차이를 분석했다.




3. 대형병원․종합병원 주요 행위별 가격 분석 결과
 


○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차이 최소 1.6배~18.5배까지 차이나
  ― MRI(척추) : 최대 10.6배, 115만원 
  ― PET-CT(뇌) : 최대 3.7배, 80만원 차이
  ― 상급병원 1인실 : 최대 18.5배, 45만원 차이


○ 건강보험 급여 대비 비급여 가격차이 0.4배~최대 4배


○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종합병원보다 높게 책정.


○ 2010년 대비 증가율은 5~31%까지 증가해 상승추세(초음파(복부), 상급병실)



▶ 주요 검사행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급여 가격은 PET-CT(전신), PET(전신), MRI(전신) 순으로 가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PET-CT(전신), PET(전신)의 경우에는  1회 촬영당 100만원을 초과함.


 


▶ 상/하위 의료기관간 가격편차가 가장 큰 검사행위는 MRI(척추)로 가격비(ratio)가 10.6배에 이름. 이외 초음파(복부)의 가격편차가 높아 9.0배에 이르며, 고가장비인 PET, PET-CT는 대부분 2배 정도의 가격격차를 보임. 반면, 상급종합만을 대상으로 한 PET-CT(뇌)의 경우는 3배에 이름. 또한 상급병실 1인실의 경우 가격비가 18.5배로 조사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격차가 심한 행위임.


 


▶ 건강보험수가를 기준으로 가격차이를 살펴본 MRI와 PET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수가와 가 장 큰 격차를 보인 것은 MRI(척추)로 가격차이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2.8배에 이름. 이외 장비에서는 대부분 약 2배 범위 내에서 비급여 가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건강보험수가를 적정가격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비급여 가격은 약 2~3배 정도 과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의료기관 유형별(상급종합, 종합병원) 가격구성 분포를 살펴보면 일률적으로 상급종합의 가격이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유형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이번 조사에서 분석된 검사장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급종합이 종합병원에 비해 물량이 많고, 가동률도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검사물량이나 가동률을 감안할 때 상급종합이 종합병원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됨.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병원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급종합의 가격이 적정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10년 대비 가격변화는 초음파(복부)와 상급병실에 한해서 조사하였으며, 초음파(복부)의 경우 2010년 대비 약 5~25% 범위내에서 가격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1인실은 1~23%, 2인실의 증가율은 5~31% 범위임. 일부 항목으로 국한하였으나 비급여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증가율의 규모도 동일기간('10~'12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6.4%)을 상회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크다고 하겠음.


 


<주요 행위 비급여 가격조사 결과>


 


 비급여 가격조사 결과.png






4. 44개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접근성 조사결과



○ 통일된 비급여 진료비 고지방침이 없어 비급여 정보접근성 떨어져
  ― 비급여 진료비 고시된 홈페이지 위치, 비급여 항목과 수가고시 방법 제각각




○ 비급여 진료비 인터넷 접근성 평가 결과,
  ― 최하점 병원 : 서울대병원/원광대부속병원/화순전남대병원/이대목동병원/충북대      병원/분당서울병원/조선대학병원(검색식 미제공)
  ― 최고점 병원 : 서울아산병원/아주대병원/영남대병원  




○ 비급여 진료비 고시방식과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최저점을 받은 병원은 ‘검색식’ 없이 ‘전체 목록 나열식’이나 ‘분류 선택 나열식’으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정보를 제공한 유형. ‘이대목동병원’은 한 페이지에 3개의 비급여 항목을 나열하여서,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비급여 고시 방식을 사용함(그림 참조).




<그림> 이대목동병원의 비급여 고시


이대목동병원 비급여.png





5. 결론


 


○ 비급여 진료항목 분류체계 통일하고 정보접근성 높여야




○ 폭리 수준의 비급여 진료비 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 급여권 전환 유도


 


 비급여 진료비 고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정보는 통일된 고지방침이 없어 비급여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검사행위에 대해 최대 10배 이상(100만원 이상의 가격차이)차이가 나타나는 등 왜곡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병원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를 통일 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폭리 수준의 비급여 가격 역시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에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붙임)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총 3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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