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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거복지특위 주거기본법 제정 합의에 대한 논평

주거기본법 제정합의 환영, 하지만 갈 길이 멀다 - 주택공급 위주에서 헌법정신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하는 주거기본법 제정 큰 의미 - - 선언으로 그치는 주거기본법이 아니라 실질적 보장 수단 확보되어야 - 1. 어제(17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미경의원의 「주거복지기본법」과 김성태의원의 「주거기본법(주택법 전부개정안)」의 대안으로 「주거기본법」 제정을 합의했다. 그동안 주택법 하에서 주택공급자 위주의 정책 기본방향을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복지 확대로 전환하는 등 주택정책에 있어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주거기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 포괄적이고, 법안이 국가의 책임만 명시했을 뿐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등 한계도 나타내고 있다. 경실련은 여야가 4월 정기국회에서 주거기본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실효적인 법을 제정하기를 희망한다.   2. 지난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야당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우 밀접한 부동산3법을 포기하는 대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회에 설치한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한달여가 넘는 기간동안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그사이 서민의 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전환, 금리인하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권은 하루가 멀게 악화되고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한 기법법이 여야 합의하에 제정에 이른 것은 환영할만한 성과이다. 헌법 제35조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주거권보다는 주택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왔다. 4. 물론 이번 법안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발행일 201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