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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서민상대로 폭리 밝혀져

  - 주공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세부 원가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 주택공사가 폭리로 취한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29일 고양풍동 2,3블록 및 화성봉담지구 5,6블록 에대하여 총액원가 및 분양가를 공개했다. 주택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양 풍동지구 2, 3블럭에서는 분양원가가 1천946억원, 분양가격이 2천594억원, 수익이 648억원으로 분양원가 대비 수익률은 33%였다. 특히 2블럭은 분양원가 1천310억원, 수익 500억원으로 수익률이 38%이며, 한 가구당 평균 5천102만원의 폭리를 취한 셈이다. 또한 화성 봉담지구 5, 6블럭에서는 분양원가가 2천645억원, 분양가격이 2천774억원, 수익이 129억원으로 수익률은 4.9%였다. 이번 주택공사의 분양원가공개는 스스로 공개한 것이 아니다, 고양 풍동과 화성 봉담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해 10개월 동안 미루다 원고측의 간접강제신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것이다. 그동안 주택공사는 국민들 90%, 대통령,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가공개를 하도록 지시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에도 자진해서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한 88개단지의 원가를 공개한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공개하지 않았었다. 경실련은 주택공사가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집장사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주택공사 스스로 자정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확인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원가공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국민을 섬기고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숨기면서 분양 폭리를 취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주택공사가 분양한 모든 아파트의 원가를 즉각...

발행일 2008.05.01.

부동산
아파트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라             * 주공은 원가를 즉시 공개하고,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12일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백지화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가공개를 철회했다고 한다.  주택공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분양원가 공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다.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그 산출근거를 공개해도 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리 없다”고 판결하자, 2002년 이후 공급된 아파트 88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자신들 스스로가 공개하겠다고 약속한지 1년이 지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할뿐 공개하지 않았었다. 뿐만아니라 주택공사는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를 지시하고, 사법부가 원가공개판결을 내려도, 국민 90%가 요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주택공사가 시민의 땅을 공익이란 명분으로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되지도 않은 택지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되팔아 땅장사, 집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공개하면서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전광식)가 민간기업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한 것으로 분양원가 산출과정 및 분양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사법부의 이 판결은 국민의 세금이 지출된 사업은 투명성 보장은 물론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민간기업이라도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택공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보름만에 원가공개 약속을...

발행일 200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