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8.03.13. 조회수 2396
부동산

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라


            * 주공은 원가를 즉시 공개하고,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12일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백지화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가공개를 철회했다고 한다.



 주택공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분양원가 공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다.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그 산출근거를 공개해도 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리 없다”고 판결하자, 2002년 이후 공급된 아파트 88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자신들 스스로가 공개하겠다고 약속한지 1년이 지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할뿐 공개하지 않았었다. 뿐만아니라 주택공사는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를 지시하고, 사법부가 원가공개판결을 내려도, 국민 90%가 요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주택공사가 시민의 땅을 공익이란 명분으로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되지도 않은 택지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되팔아 땅장사, 집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공개하면서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전광식)가 민간기업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한 것으로 분양원가 산출과정 및 분양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사법부의 이 판결은 국민의 세금이 지출된 사업은 투명성 보장은 물론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민간기업이라도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택공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보름만에 원가공개 약속을 백지화 한 것은, 원가를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물론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하는 것이며,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서민 주택정책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주택공사의 원가공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라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바로 국민대다수가 요구했던 원가공개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은 외면하고 소수의 건설업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집값을 폭등시키자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국민과 사법부의 요구를 무시했던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서울시장 재직 시절 가장 먼저 상암동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었다. 한나라당의 당론도 공공기관은 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동안 대통령, 사법부, 국민의 요구를 모두 무시했던 오만한 주택공사의 행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그리고 집값 안정의 의지가 있다면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공사가 분양한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



2. 주택공사가 취한 부당이득금을 모두 입주자들에게 돌려줘라.



 공기업인 주택공사의 주인은 국민이다. 따라서 주택공사는 주인인 국민의 요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또한 주택공사가 오히려 아파트 분양가를 폭등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희망은 사라졌다.



 그동안 주택공사는 “공기업도 기업”이라는 장사논리로 집장사를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주택공사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폭리를 취한 사실을 사죄하고, 부당하게 취한 모든 이득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주택공사가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공택지를 헐값으로 제공받은 일반 건설사와 관료들을 전면 수사하라
      
 주택 건설사들은 공공택지를 복권추점방식으로 헐값에 분양받고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헐값에 분양받고, 분양받은 택지를 전매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이것은 관료들이 승인하거나 방관하였기에 가능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과거 5년간 벌어진 건설사들의 땅장사와 이를 묵인한 관료들이 어떤 잘못을 했으며,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전면적으로 수사하여 바로잡아야한다.



4.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참여정부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 채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였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을 담당하면서 몸짓불리기로 비대해졌고, 비효율적 경영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는 것이다. 주거복지청 설립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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