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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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되어야

-공공관리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개정 등 후속조치 이루어져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 오픈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시가 지난해 재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추진 일환으로 ‘정보공개시스템’과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재정비사업은 그간 법에서 정한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성과 조합의 비민주적운영으로 인해 비리와 부패, 주민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이 주인이 되어,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정보공개시스템과 사업비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의 제공은 재정비사업의 불투명성의 문제를 일부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만 정책추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등 후속조치의 시행과 함께 현장에서 주민들의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대해 사업초기 과정에 책임있는 공공의 관리는 사업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경우 법개정을 통해 집행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나, 법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아 주민간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는 열악한 재정비사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사업의 투명성 확보측면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한 자료의 제공 뿐만 아니라, 주민결의과정에서 서면결의를 통해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

발행일 2010.01.15.

부동산
최소한의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 안전권은 확보되어야

서울시는 지난 8일 다세대주택과 재래시장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급확대를 위해 채광방향이격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의 이 건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은 확대될 것이나, 이로 인해 일조량 부족, 통풍 등 위생조건의 악화, 시각․청각적 사생활 침해, 방화 등 안전대책 부재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가져 올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채광방향 간격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마저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주거 및 도시환경을 양산할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 높이에 따른 최소한의 간격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확대만을 위한 규제완화는 안된다. 개정 건축조례(안)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1/4이상인 현재의 기준을 ‘높이와 상관없이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4층 높이(층당 높이 2.5m 적용 시 10m)의 다세대주택은 최소 2.5m를 확보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개정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최소기준인 1m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즉 건물과 건물사이의 간격을 5m에서 2m로 축소시킨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일조권 기준이 정북쪽 방향 간격기준과 동지(겨울)시 연속일조기준(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등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채광방향 완화규정을 적용하면 정남쪽이외의 방향에서 일조시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이 개정 조례안은 단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공급하기위한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열악한 주택에서 살아야할 서민들의 주거여건, 즉 일조량 부족, 통풍 등 위생조건의 악화, 시각․청각적 사생활 침해, 방화 등...

발행일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