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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공급 무력화를 중단하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공급 무력화를 중단하라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현행 임대주택 비율 20%가 민간재개발 임대와 마찬가지로 0%도 가능해져,  공공의 주거안정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 - 1. 경실련은 오늘(8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낮추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2월 17일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던 현행 기준을, 시·도지사가 3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사업성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민간 재개발 사업에 이어 공공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까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을 줄이는 것은, 기존 주민을 내쫓고 주거안정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 2. 정부는 자체 수요조사 결과 임대주택 수요가 전체 가구의 3~13% 수준으로 의무비율 20%에 못 미쳐, 비율을 낮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OECD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수요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지난해 9월 LH공사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은 최장 60개월(인천시), 평균 19개월에 달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 정부의 전월세문제 방치로 인해 슈바베지수(가계지출 중 주거비 비중)은 2015년 10.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 정부가 내세우는 수요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주택이 비싼 가격으로 공급돼 원주민이 입주하기에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간 공급된 사례를 보면, 2014년 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51㎡의 경우 보증금 3100만원, 월 임대료 43만원에 달했다. 정부가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화...

발행일 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