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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 직접시공제 없는 적정임금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실효성 없다 - - 주계약자방식은 폐지되어야 할 칸막이 식 업역규제에 기반 한 것이다 - - 국회는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를 즉각 입법화하라 - 서울시는 9월 22일 토론회를 통해 ‘건설업 혁신 대책(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 추진대책은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불법·불공정 하도급관리 강화 ▲건설업 혁신대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 등 4가지이다. 서울시가 정부보다 앞서 건설업 혁신에 대해 고민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핵심인 중대형공사(100억 원 이상)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배재하고 있어 결코 ‘혁신’이라 할 수 없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야심차게 내놓았던 적정임금제마저 분명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도급업체까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지급의무화를 강제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 광역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적정임금 보장이란 명문규정이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조건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건설업을 선도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와 고민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도급사는 건설노동자를 거의 고용하지 않는다. 하도급방식에만 의존하고 있기에 하도급업체에서 거의 모든 건설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즉 원도급업체에는 서울시의 적정임금 특수조건을 적용할 건설노동자가 없다. 서울시가 혁신이라면서 내놓은 대책은 현행 하도급방식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어 무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를 유예시킨 서울시 혁신 대책(안)은 결코 혁신이라 할 수 없다.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실현되...

발행일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