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관리자
발행일 2016.09.30. 조회수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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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 직접시공제 없는 적정임금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실효성 없다 -
- 주계약자방식은 폐지되어야 할 칸막이 식 업역규제에 기반 한 것이다 -
- 국회는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를 즉각 입법화하라 -

서울시는 9월 22일 토론회를 통해 ‘건설업 혁신 대책(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 추진대책은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불법·불공정 하도급관리 강화 ▲건설업 혁신대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 등 4가지이다. 서울시가 정부보다 앞서 건설업 혁신에 대해 고민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핵심인 중대형공사(100억 원 이상)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배재하고 있어 결코 ‘혁신’이라 할 수 없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야심차게 내놓았던 적정임금제마저 분명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도급업체까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지급의무화를 강제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 광역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적정임금 보장이란 명문규정이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조건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건설업을 선도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와 고민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도급사는 건설노동자를 거의 고용하지 않는다. 하도급방식에만 의존하고 있기에 하도급업체에서 거의 모든 건설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즉 원도급업체에는 서울시의 적정임금 특수조건을 적용할 건설노동자가 없다. 서울시가 혁신이라면서 내놓은 대책은 현행 하도급방식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어 무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를 유예시킨 서울시 혁신 대책(안)은 결코 혁신이라 할 수 없다.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에 의한 직접시공제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을 서울시 또한 모르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는 100억 원 이하 공사는 현행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를 위한 예규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대책(안)을 내놓았다. 현행 지자체 건설공사는 1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주계약자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지자체 주계약자방식 대상 : 2억∼100억). 

그런데 서울시가 적정임금제에 대해서는 특수조건 조항 신설 방안을 내놓은 반면,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특수조건 활용 방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정부(행정자치부)가 100억 원 이하로만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제한한 것이 잘못되었기에,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대책으로 언급해 정부를 탓하는 듯하다. 정부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 시민들로서는 서울시가 무슨 이유로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회피하려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주계약자방식은 폐지되어야 할 칸막이 업역규제에 기반 한 것으로, 직접시공제의 유일한 실현방식이 아니다.

칸막이 식 업역규제는 건설업 영업범위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눈 것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후진적인 제도로서, 대다수 전문가들 또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은 폐지되어야 할 칸막이 업역규제를 기반으로 생성된 임시방편일 따름이다. 또한 주계약자방식은 종합과 전문 간의 물량다툼만을 증대시킨다 물론, 업역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과도기적으로 주계약자방식을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계약자방식은 직접시공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주계약자방식으로만 직접시공제가 달성가능 한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나무를 볼 뿐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서울시가 건설업 혁신을 말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고심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혁신 대책(안)은 하도급에 고용된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실현방안으로서는 부족하고, 중·대형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중대형공사(100억 원 이상)에 대해 직접시공제 적용을 유예한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 서울시는 금번 혁신 대책(안)에 대해 건설근로자를 중심으로 놓고 ‘무엇이 중헌지’를 다시 고심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회는 직접시공의 실효성이 큰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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