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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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 직접시공제 없는 적정임금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실효성 없다 - - 주계약자방식은 폐지되어야 할 칸막이 식 업역규제에 기반 한 것이다 - - 국회는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를 즉각 입법화하라 - 서울시는 9월 22일 토론회를 통해 ‘건설업 혁신 대책(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