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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자체장 징계제도'는 주권자에 대한 모독과 불신이다.

  경실련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4월 19일 주민소환제도를 유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징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의견’를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의 원리’가 근간에 흐르고 있으며 이는 ‘권력은 주민에게 보다더 가까이 두어야한다’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자치단체장 징계제도’는 단체장이 중대한 과오나 실책을 범했을 경우 일정수의 주민들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징계위원회가 판단하여 징계토록 하는 자치단체장 견제수단이지만, 민주주의 일반 원칙은 ‘선출권한을 가진자가 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의 권한을 가진 소수특정인에게 주민이 선출하고 자치 실현의 권한을 부여한 단체장을 징계토록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 민주당의 징계제도 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강한 불신과 자치단체장 통제’ 형식만을 고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지자체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중대한 과오나 실책’이라면 지난 97년 IMF 환란 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되었던 강경식(전 부총리)와 김인호(전 청와대 경제수석)씨에게 법원은 이미 '정책결정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선례에서 보듯이 정책적 과오나 실책은 징계하기 어렵다. 또한 중대한 과오나 실책의 기준이 모호하고, 정책결정․집행은 조사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성패여부를 가리기 어려운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기준의 임의성과 상황논리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 많아 오히려 단체장의 소신행정을 못하게 하고 징계 적용의 형평성 잃게 할 수 있다.   셋째, 주민소환제 도입 유보 이유가 ‘재선거에 따른 시간낭비와 경제적 추가비용, 단체장 선거 시 낙선자 등이 악용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라면 징계위원회는 재선거를 방지 하기위해 공직자의 해직은 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과 역할을 갖는 것인가? 또, 부정 비리 발생이 줄어들고 주민들이 민주주...

발행일 2001.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