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징계제도'는 주권자에 대한 모독과 불신이다.

관리자
발행일 2001.05.08. 조회수 2800
정치

  경실련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4월 19일 주민소환제도를 유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징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의견’를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의 원리’가 근간에 흐르고 있으며 이는 ‘권력은 주민에게 보다더 가까이 두어야한다’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자치단체장 징계제도’는 단체장이 중대한 과오나 실책을 범했을 경우 일정수의 주민들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징계위원회가 판단하여 징계토록 하는 자치단체장 견제수단이지만, 민주주의 일반 원칙은 ‘선출권한을 가진자가 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의 권한을 가진 소수특정인에게 주민이 선출하고 자치 실현의 권한을 부여한 단체장을 징계토록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 민주당의 징계제도 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강한 불신과 자치단체장 통제’ 형식만을 고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지자체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중대한 과오나 실책’이라면 지난 97년 IMF 환란 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되었던 강경식(전 부총리)와 김인호(전 청와대 경제수석)씨에게 법원은 이미 '정책결정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선례에서 보듯이 정책적 과오나 실책은 징계하기 어렵다. 또한 중대한 과오나 실책의 기준이 모호하고, 정책결정․집행은 조사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성패여부를 가리기 어려운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기준의 임의성과 상황논리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 많아 오히려 단체장의 소신행정을 못하게 하고 징계 적용의 형평성 잃게 할 수 있다.



  셋째, 주민소환제 도입 유보 이유가 ‘재선거에 따른 시간낭비와 경제적 추가비용, 단체장 선거 시 낙선자 등이 악용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라면 징계위원회는 재선거를 방지 하기위해 공직자의 해직은 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과 역할을 갖는 것인가? 또, 부정 비리 발생이 줄어들고 주민들이 민주주의적 성숙을 가져온다면 일시적으로 비용일 발생하여도 장기적으로 더 이익을 얻는 것이며, 정치적 경쟁자의 악용은 주민들의 성숙한 판단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집단민원 문제는 주민소환제가 기본적으로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 단체장에 한해 제기하는 것으로 집단민원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지자체장 징계제도’는 현재의 사법처리 외에는 임기가 보장되는 현재와 아무런 차별성도 없으며 설득력 없는 구차한 이유로 이의 도입을 막으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넷째, 징계위원회의 권한과 결정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정당성을 획득할것인가, 민간위원회 성격의 상시적인 사무국을 설치는 국민의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에 배치되며, 위원회 소속은 현실적으로 중앙부처내에서 지원하게되어 중앙통제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판단되고 ‘지자체장 징계위원회’ 도입 자체는 오히려 기존의 각종 제도에 하나를 더하는 옥상옥이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중인 ‘지자체장 징계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오히려 지방자치의 정신과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자치행정의 책임성을 강하하는  ‘주민소환제’를 적극도입해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이미 행정자치부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에 지자체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제출하였으며,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줄곧 주장한 방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2002년 제3회동시지방선거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당리당략적 판단과 주민소환제도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될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방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지난 10년동안 나타난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주민참여 제도 확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등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가 올 상반기내에 반드시 정비되어야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정당과 국회가 민주주의의 세계사적 흐름과 민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입법화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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