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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1.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자리 로 도입된 후 근 50년 만에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2.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것은 유출 피해자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2014년 국민·농협·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국가가 마련하라는 데 있었다. 3. 이에 19대 국회는 지난해 5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변경절차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헌재 결정 후 불과 5개월 만에 법 개정을 서두르며 임의번호 제도도입을 거부하였다. 새 주민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번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임의번호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 숫자만 변경해주겠다는 입장이다. 4. 빅데이터 시대 한국인들의 주민번호는 한층 위기에 처해 있다.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2015년 9월에는 하버드대 연구팀이 한국 병원과 약국에서 미국 빅데이터업체 IMS헬스에 팔린 한국인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를 해제하면서 "한국 주민번호에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수 있었다"고 밝혔다(http://techscience.org/a/2015092901). 5.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이미 13자리 전체...

발행일 2017.05.29.

사회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려워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 시작하면 주민번호의 근본적 개선 위해 입법청원 등 제도개선 활동 지속할 것 -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무수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법안은 정부 위원회 입맛대로 변경 대상자를 제한하고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에 여전히 전체 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5개월 전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소야대 20대 국회 등원 이전에 서둘러 숙제를 끝내려는 정부의 의지를 무기력한 입법자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헌재의 권고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역사적 진전이다. 하지만 국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제 이 미완의 과제는 20대 국회가 이어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발행일 2016.05.20.

사회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악에 반대한다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국회 법사위는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했습니다.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결정하고 입법자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개선입법을 권고한 것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무수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헌재의 권고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의 개정에서 국회는 유출피해의 예방, 인권침해 등 다양한 사안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세밀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검토보고도 없고 대체토론도 없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만이 임의번호 부여 등 대안이 빠진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게 전부입니다. 국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를 마련할 때 생년월일·성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를 두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 부여될 번호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부터 추정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출생 시 확정되어 고유성·불변성을 가진 생년월일·성별 번호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발행일 2016.05.18.

사회
19대 국회의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 - 국회는 성급한 개정보다 주민번호의 인권침해 줄여야 - 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카드3사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2. 그러나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를 도입하는 내용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포함되지 못했다. 소위에서는 다만 장기적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3. 우리 단체들은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반대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주민번호 운용에 있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번호가 표준식별번호로서 유출 또는 오·남용되어 국민적 피해를 낳았다는 문제점이 헌재에서 인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각계에서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주민번호 그 자체에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낳아온 것이다. 4.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제도개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19대 국회 내에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19대 국회에서 일단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로서 임의번호 제도 도입은 영영 물건너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서둘러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려 하는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을 주저하는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임할 생각인가? 5. 정부는 변경후 새로 발급될 주민번호에서 끝의 몇자리만 변경해 주겠다며 헌재 ...

발행일 2016.05.12.

사회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일제교체 계획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 일제교체가 아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하라 -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세금낭비에 불과 - - ▲임의번호 부여, ▲유출 또는 필요 시 언제든 변경허용, ▲고유 목적으로만 사용제한, ▲영역별 별도의 식별번호 사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 지난 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정부가 세금낭비에 불과한 주민등록증 일제교체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바이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허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 전면개편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과거 온라인쇼핑몰,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사실상 모든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는 주민등록증 교체가 아니라 「주민등록법」 개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선후가 바뀐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서만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8개 이상 발의되었다. 지난해 8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을 직접 국회에 권고까지 했다. 그러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원하는 국민의 바램과 달리 국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심지어 지난해 2월 행자부(당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에 대해 “비용과 혼란” 때문에 힘들다고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안 운운하며 수백억이 소요되는 주민등록...

발행일 2015.06.03.

소비자
행자부의 아이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유출을 조장하는 아이핀 폐지하라 - 공공아이핀 유출 피해자에게 유출사실 등 즉시 통지해야 -  - 과도한 본인확인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하라 - 1. 행정자치부는 25일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종합대책에는 문제가 된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등의 단순 보안문제로 축소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주먹구구식’ 내용만 담고 있고, 아이핀 폐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2.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은 단순히 ▲공공아이핀시스템의 설계상 오류, ▲이상징후에 대한 관제체계 부재, ▲위탁운영기관의 관리역량과 전문성 부족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공아이핀 유출사태는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 때문에 발생한 일임이 명백하다. 이미 공공재가 된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치유할 수 없는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온라인상 대체번호로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이핀이다. 따라서 공공아이핀 유출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적어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제도 개선과 공공아이핀의 폐지와 연계되어야 가능하다.   3. 우리는 당초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행정자치부의 약속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나타난 결과를 보았을 때 주민등록번호제도 및 관련 대체수단들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나타나지 않았다. 공공아이핀 유출사태에서 근본적인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와 개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공공아이핀의 폐지 역시 남겨둔 숙제가 되었다. 4. 더불어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공공아이핀과 그다지 다를 것 없는 민간아이핀에 대한 대책 역시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용자들은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 모두 공공과 민간 영역...

발행일 2015.03.25.

사회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유출 예방할 수 없는 허술한 아이핀 즉각 폐지해야 - 정부는 아이핀 부정발급 시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 명확히 밝혀야 - -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 개인정보 보호 근본대책 필요 - 1.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5일 공공아이핀 75만 건이 부정발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주말(2.28. 00:30 ~ 3.2. 09:00)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아이핀시스템의 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하여 아이핀이 대량으로 부정발급된 것이다. 2.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본인확인 수단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도 아이핀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정발급하여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이번에는 75만 건이라는 대규모 부정발급이 발생한 것이다. 2010년과 2015년 두 사건 모두 아이핀 발급 시스템이 허술해 발생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허술로 인해 계속해서 부정발급 등 피해를 계속되는 아이핀 관련 정책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4.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부정발급 받은 아이핀 중 12만 건이 3개 게임사이트에서 사용되었고 신규 회원가입은 물론 기존 이용자 계정을 수정․변경하는데 이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부정발급 받은 아이핀이 어떻게 기존 회원의 계정을 수정․변경 가능하게 매칭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심지어 정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수일간 발표도 하지 않았다. 5. 또한 공공아이핀시스템 등에 국민들의 수많은 개인정보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불법발급 과정 중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가 해당 사건에 있어서 ▲축적되어 있던 개인정보의 유출여부, ▲어떻게 불법발...

발행일 2015.03.06.

사회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쉽게 주민번호 변경할 수 있어야 - 정부, 개인정보 유출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 부족 - - 국회는 지난 2월 시민단체와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해야 -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는 사람,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과 ‘2차 금융피해’ 등을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에 대한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입증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개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취지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된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은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만 담겨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전망이 밝지 않다. 이미 지난 2월 경실련,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과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 개정안에는 주민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도용, 또는 ...

발행일 2014.12.31.

사회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 제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제기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은 어제 5월 7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 진행 중 별도의 헌법소송도 제기할 것입니다. 2. 2014년 1월 8일 언론을 통해 KB카드에서 약 5300만명, NH카드에서 약 2400만명, 롯데카드에서 약 2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KCB신용평가사 직원이 전산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많게는 18개 항목까지 유출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유출된 몇몇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주소 등등 개인이 원한다면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만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전 세계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만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개인정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일종의 만능열쇠입니다. 다른 개인정보를 변경하더라도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이를 재조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출되었으나 회수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평생 2차, 3차 피해로 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4.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들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불허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 경우 각종 기록변경...

발행일 2014.05.08.

사회
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1천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되었다. 이미 지난 2004년 주민번호를 포함한 92만명의 개인정보가, 2012년 7월에도 무려 5개월간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KT에서 유출된 바 있다. 이번 유출 역시 1년간에 걸쳐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는 KT가 2012년 8월 고객정보 유출 후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6개월 만에 정보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기업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KT 고객정보 유출의 심각한 문제는 KT가 '본인확인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번 유출 사고는 통신사에 주민번호를 몰아다주는 현재의 본인확인제도와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허용정책이 어떠한 위험성을 야기하는지 증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기하라 공교롭게도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이번 해킹사건의 당사자인 KT는 모두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인증 등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11개 기업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KT등 이동통신사는 지난 2012년 12월 28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은 인터넷 상의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 역시 해킹이나...

발행일 2014.03.07.

사회
[공동성명]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제도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전면 개편을 수용하라! 지난 2월 1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번호의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우리는 유정복 장관이 전 국민의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언제까지 땜방식 처방에 머물 것인가?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의 폐기를 전제로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안전행정부는 이미 주민번호가 유출된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명의도용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청원해왔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민병두, 진선미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이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현행 주민번호 체제 유지가 사회·경제적 비용과 혼란을 키운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전면개편을 주저하는 이유로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을 들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비용과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주민번호 전면개편을 주저할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선 현행 주민번호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 이후, 카드 재발급에 든 비용...

발행일 2014.02.18.

사회
주민번호 변경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 범죄자들에게는 ‘더 쉬운’ 명의도용을,  불법모집인-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신상 털기 피해’를 증폭시키는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변경이 쉽고, 임의번호 방식으로 바뀌어야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2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과 함께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민번호 유출자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이번에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4가지이다.  ► 첫째,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한다. (안 제7조의2 신설)  ► 둘째,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숫자’를 부여하도록 한다. (안 제7조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 셋째, 주민등록번호는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다.  (안 제7조의3 신설) ► 넷째, ‘임의적인 숫자’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허용된 사람과 법 시행 이후 새로 출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즉,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임의적인 숫자가 적용되진 않는다. (부칙 제2조) ◆ 권위주의와 냉전의 산물 – 전 국민 통제를 위해, ‘평생’ 따라붙는 번호를 부여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1968년 1월 북한특수 부대원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이다. 당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간첩이나 불신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간첩-불순분자 등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국처럼 전 국민 개개인에게 평생 따...

발행일 2014.02.12.

사회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번호제도, 국가인권위 진정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만능열쇠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더욱 심각  -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및 주민번호 개선 국가인권위 진정 - 1.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8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절차를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 큰 사고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 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간·공공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모두 연결하는 ‘연결자(node)’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여기저기서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능열쇠(master key)’인 것입니다. 이제 와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을 마련해 봤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 평생 계속될 피해에 대한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또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또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한다면 또다른 유출, 또다른 주민번호 사태를 불러올 뿐입니다. 3. 이에 우리 단체들은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하단 참조). 주민번호 변경의 예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도 마땅히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9일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 일시 : 2014년 1월 28일(화)부터 ◇ 장소 : 페이스북 “주민번호 변경하자”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계획 : 시·군·구청장에 변경 민원→거부당하면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

발행일 2014.01.29.

사회
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이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 바꿔라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정보 마저 유출됐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단말기정보, 결재정보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일반적 온라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달리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외에 위치정보와 결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에 까지 악용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되풀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KT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보상하라.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으로 인해 무려 5개월 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TM, 스팸문자 등으로 시달려야 했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뛰어난 해킹기술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핑계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   2. 이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바꿔야 한다. 그 동안 이통사들은 고객관리의 편의성, 후불제요금의 채권추심수단 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왔다. 실명폰과 위치정보가 결합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3.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마케팅 이용을 금지하라. 회원가입 및 서비스이용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4.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라.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의 위험은 커졌고 피해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 하나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발행일 201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