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관리자
발행일 2014.02.12. 조회수 1788
사회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

범죄자들에게는 ‘더 쉬운’ 명의도용을, 
불법모집인-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신상 털기 피해’를 증폭시키는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변경이 쉽고, 임의번호 방식으로 바뀌어야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2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과 함께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민번호 유출자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이번에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4가지이다. 
► 첫째,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한다. (안 제7조의2 신설) 
► 둘째,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숫자’를 부여하도록 한다. (안 제7조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 셋째, 주민등록번호는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다.  (안 제7조의3 신설)
► 넷째, ‘임의적인 숫자’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허용된 사람과 법 시행 이후 새로 출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즉,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임의적인 숫자가 적용되진 않는다. (부칙 제2조)

◆ 권위주의와 냉전의 산물 – 전 국민 통제를 위해, ‘평생’ 따라붙는 번호를 부여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1968년 1월 북한특수 부대원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이다. 당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간첩이나 불신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간첩-불순분자 등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국처럼 전 국민 개개인에게 평생 따라붙는 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현행 주민번호는 냉전과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와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의 결합

국민 통제를 목적으로 했던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는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의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연동되어 있고, 평생을 따라붙으며, 변경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가 정보화시대의 부작용과 만나면 그 양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된다. 
► 첫째, 불법 정보 유출의 ‘유인’을 증대시키고
► 둘째, 불법으로 한번 확보하면 ‘평생’ 활용이 가능하고
► 셋째, 불법 정보의 대규모 축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 넷째, 불법정보의 대량수집과 대량 피해를 구조화시킨다.

◆ ‘정보화 시대’ 범죄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전 세계의 공유재가 되었다. 심지어 한국의 주민번호는 양쯔강 노인들도 한 개씩은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에는 아예 한국의 ‘주민번호 자동 생성기’가 있을 정도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하여 현행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 체계와 금융피해의 연결고리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을 하려는 범죄자에게 더 쉬운 명의도용을 허용한다.
► 둘째, 텔레마케터 등의 비(非)대면 채널 금융상품 판매에서, 불법모집인-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誘引)을 제공하게 된다. ‘2차 피해’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 셋째, 일반 시민들에게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신상털기 피해’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점진적 이행 -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에서 ‘정보화 시대’의 주민번호로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는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과 만나면서, 불법 정보 유출의 ▴활성화 ▴대규모화 ▴축적의 용이성 ▴피해 회복 불가능의 특징을 만들어내고 있다. 급기야 ‘신용 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무너뜨리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과 민주당 민병두,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보화 시대’의 주민번호는 ▴더 쉽게 변경을 허용하고 ▴‘인격과 결부된’ 고유 번호가 아닌, 임의 번호 방식으로 하고 ▴예외를 둘 경우, ‘법’에 의해서만 하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 첨부자료 1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 대표발의)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당 민병두, 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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