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소비자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1.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자리 로 도입된 후 근 50년 만에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2.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것은 유출 피해자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2014년 국민·농협·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국가가 마련하라는 데 있었다. 3. 이에 19대 국회는 지난해 5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변경절차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헌재 결정 후 불과 5개월 만에 법 개정을 서두르며 임의번호 제도도입을 거부하였다. 새 주민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번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임의번호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 숫자만 변경해주겠다는 입장이다. 4. 빅데이터 시대 한국인들의 주민번호는 한층 위기에 처해 있다.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2015년 9월에는 하버드대 연구팀이 한국 병원과 약국에서 미국 빅데이터업체 IMS헬스에 팔린 한국인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를 해제하면서 "한국 주민번호에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수 있었다"고 밝혔다(http://techscience.org/a/2015092901). 5.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이미 13자리 전체...

발행일 2017.05.29.

사회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아 - -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주민번호 개선 공감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에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 도입 촉구 -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회사 측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 생년월일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절반이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빅데이터 시대 한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한층 위험에 처해 있는 까닭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다. 수없이 유출되어 전세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현행 체계는 생년월일 뿐 아니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입법을 권고하였다. 지난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중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성명을 통해 지적하였다시피, 목적별 번호, 임의번호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계기가 주어졌다.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다.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

발행일 2016.08.23.

사회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려워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 시작하면 주민번호의 근본적 개선 위해 입법청원 등 제도개선 활동 지속할 것 -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무수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법안은 정부 위원회 입맛대로 변경 대상자를 제한하고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에 여전히 전체 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5개월 전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소야대 20대 국회 등원 이전에 서둘러 숙제를 끝내려는 정부의 의지를 무기력한 입법자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헌재의 권고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역사적 진전이다. 하지만 국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제 이 미완의 과제는 20대 국회가 이어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발행일 2016.05.20.

사회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악에 반대한다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국회 법사위는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했습니다.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결정하고 입법자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개선입법을 권고한 것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무수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헌재의 권고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의 개정에서 국회는 유출피해의 예방, 인권침해 등 다양한 사안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세밀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검토보고도 없고 대체토론도 없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만이 임의번호 부여 등 대안이 빠진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게 전부입니다. 국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를 마련할 때 생년월일·성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를 두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 부여될 번호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부터 추정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출생 시 확정되어 고유성·불변성을 가진 생년월일·성별 번호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발행일 2016.05.18.

사회
19대 국회의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 - 국회는 성급한 개정보다 주민번호의 인권침해 줄여야 - 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카드3사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2. 그러나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를 도입하는 내용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포함되지 못했다. 소위에서는 다만 장기적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3. 우리 단체들은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반대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주민번호 운용에 있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번호가 표준식별번호로서 유출 또는 오·남용되어 국민적 피해를 낳았다는 문제점이 헌재에서 인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각계에서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주민번호 그 자체에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낳아온 것이다. 4.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제도개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19대 국회 내에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19대 국회에서 일단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로서 임의번호 제도 도입은 영영 물건너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서둘러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려 하는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을 주저하는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임할 생각인가? 5. 정부는 변경후 새로 발급될 주민번호에서 끝의 몇자리만 변경해 주겠다며 헌재 ...

발행일 2016.05.12.

사회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2.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3. 지난 2014년 1월, 카드3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조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는데, 변경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심의 자체도 변경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도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존속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변경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또한, 정부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출생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주민...

발행일 2015.12.25.

사회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쉽게 주민번호 변경할 수 있어야 - 정부, 개인정보 유출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 부족 - - 국회는 지난 2월 시민단체와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해야 -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는 사람,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과 ‘2차 금융피해’ 등을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에 대한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입증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개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취지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된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은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만 담겨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전망이 밝지 않다. 이미 지난 2월 경실련,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과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 개정안에는 주민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도용, 또는 ...

발행일 2014.12.31.

사회
주민번호 제도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13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보도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KT의 1천200만 명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고, 11일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1230만건이 또 유출된 사실이 공개됐다.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되자마자 채권 공갈단과 경찰이 공모하여 주민조회전산망을 이용해 1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불법 채권추심 사건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11일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1230만건이 또 유출된 사건까지 최소한 약 4억 건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   불행히도 현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그 기능을 상실했다. 고작해야 지난 수년간 언급되었던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의 대안만을 언론에 흘리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벌써 잊은 것인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이동통신회사와 아이핀 발급업체인 KCB(코리아크레딧뷰)를 통해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정보유출가 유출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적 요청이 되어버렸다. 안전행정부가 현재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금의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발행일 2014.03.13.

사회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이제, 주민번호를 바꾸자!  - 민병두, 진선미, 김제남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이제 주민번호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번호는 애초 도입부터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등 주민통제를 위한 수단이었다.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번호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만능키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와 기업들이 개인들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 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쯔강에 사는 노인조차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주민번호는 이제 보안의 가장 취약한 구멍이 되었다. 주민번호가 존재하는 한, 한국에서 프라이버시는 기대할 수 없다. 연이어 터지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대책을 외면해왔다. 명의도용에 대한 처벌강화나 아이핀(I-PIN)과 같은 대체식별번호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를 포함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오래된 질문에 대해 정부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얘기하지만, 전 국민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이미 오래동안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땜빵 처방으로는 안된다. 이제, 주민번호 체제를 바꾸어야 할 때다! 바뀌는 주민번호 체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주민번호는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유출된 주민번호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가 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번호의 사용은 행정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통신, 금융 등 민간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넷째, 금융, 조세, 의료, 교육 등 각 영역에서는 별도의 고유한 식별번호가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민병두, 진...

발행일 2014.02.13.

사회
주민번호 변경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 범죄자들에게는 ‘더 쉬운’ 명의도용을,  불법모집인-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신상 털기 피해’를 증폭시키는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변경이 쉽고, 임의번호 방식으로 바뀌어야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2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과 함께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민번호 유출자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이번에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4가지이다.  ► 첫째,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한다. (안 제7조의2 신설)  ► 둘째,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숫자’를 부여하도록 한다. (안 제7조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 셋째, 주민등록번호는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다.  (안 제7조의3 신설) ► 넷째, ‘임의적인 숫자’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허용된 사람과 법 시행 이후 새로 출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즉,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임의적인 숫자가 적용되진 않는다. (부칙 제2조) ◆ 권위주의와 냉전의 산물 – 전 국민 통제를 위해, ‘평생’ 따라붙는 번호를 부여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1968년 1월 북한특수 부대원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이다. 당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간첩이나 불신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간첩-불순분자 등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국처럼 전 국민 개개인에게 평생 따...

발행일 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