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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은 최근 전북 정읍 국승록 시장의 인사청탁, 금품수수 비리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운동을 시작한다. 지난 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를 재실시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투명화 되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등 지방자치가 우리사회 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 한 집중의 문제와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대표자, 집행기관의 장, 지역사회의 정치지도 자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예산집행과 낭비, 인사전횡과 금품수수, 전시성 치적위주의 행사, 인기위주의 행정을 펼침으로서 첫째, 지역사회의 명예와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둘째,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 며, 셋째, 중앙정부나 입법기관(국회)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자치권을 훼손 하는 법률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전횡을 비판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에게 '지역이 창피하니 시장과 싸움 그만하고 임기나 끝나기만 기다려라'는 자조섞인 애기까지 나오고 있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2001년을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성, 효율성, 투 명성'을 지방자치운동 기조로 설정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를 위한 법제도 도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실련(본부)와 지역경실련 및 지역시민단체, 시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주민소환」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임기를 보장하여 그때그때 변화하는 주민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주민의 복리에 가장 도움되는 정책을 소신껏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적 또는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 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주민들 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 할 경우 이를 견제할 적절한 통제수단 이 ...

발행일 200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