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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을 개발업자가 아닌 서울시민의 품으로!

  서울도심을 빌딩숲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개발의 논리에 망가져왔던 서울의 역사성, 문화성은 다시 한번 외면되고 말 것인가.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을 보며 혹시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대형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29일 서울시는 '서울도심재개발계획변경(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서울도심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주거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를 위해 도심부 주상복합의 높이를 현재의 높이기준인 90미터에서 1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여 최대 135미터에 이르는 초고층 주상복합을 허용하게 한 것이다.   이 발표에 대해 5월25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 철회를 위한 전문가 100인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이번 변경(안)이 절차상으로도, 역사문화측면에서도, 도시계획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 목소리로 변경(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절차, 역사문화, 도시계획을 모두 무시하는 서울시   먼저 발언에 나선 윤인숙 도시연대 정책센터장은 "서울시가 이미 상위계획인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을 세워 이를 6월에 확정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변경(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절차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인숙 정책센터장은 "이는 상위계획으로 개발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기존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도심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더욱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역사문화를 이용해 땅을 팔아먹겠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국건축역사학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안창모 교수(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는 "청계천복원 등 서울시가 그동안 진행해온 각종 사업들을 보면서 식...

발행일 2004.05.25.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에 대한 의견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을 위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의견서 제출. 1.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가 지난 4월 7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공포시행(2003. 1. 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재래시장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용적률 적용과 도심 과밀화는 심화시키는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완화 등 애초 개정목적인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와는 상치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2003. 4. 28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1.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의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규정의 수정 필요 <이유> -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용적률이 최대 250%(서울시 조례안)이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중특법'이라 함)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400%~700%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주변지역과의 부조화초래 및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중특법’의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에서는 최소한인 400%로 규정하고, 완화규정을 두어서는 곤란함. - 준주거지역에서는 허용용적률이 최대 400%(서울시 조례안)이나 ‘중특법’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450%~700%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동일한 문제를 유발함. 따라서 ‘중특법’의 규정에 문제가 있는...

발행일 200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