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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즉시 공개하라!   2024년 4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실련(2023구합62878,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결정을 취소했다. 이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의 기본 심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명령이며, 단순한 정보공개 소송의 승리를 넘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대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서울행정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인사혁신처에 즉각적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제도 하에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있을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효과는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되는지에 크게 의존한다. 이에 경실련은 2023년 2월 13일, 2021부터 2022년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들의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는 심사청구 날짜, 심사결정 통지 날짜, 심사결과 및 결정통지 후 이행조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2023년 2월 27일, 공직자윤리법(제13조, 제14조) 및 해당 시행령(제27조의6제4항, 제19조제5항)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응하여, 같은 날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변론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경실련이 제출한 소장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처분 대상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각하를 요청하며, 소송을 무효화시키려 했다. 또한, 이미 직무 ...

발행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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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 취재요청 -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일시 장소 : 2024. 1. 10. (수) 오전 10:3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오는 10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상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매도 및 백지신탁을 의무임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통해 수억, 수십억대 주식을 “합법” 보유하여,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태를 밝히고,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면제 근거로 변질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안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3. 주식백지신탁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동시에,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경실련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청원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10일(수) 오전 10시 40분/국회 소통관 ▪ 소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의원 소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실태발표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답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40108_경실련_취재협조요청_주식백지신탁_직무관련성_심사결과_공개_입법청원_기자회견1월_10일(수정)

발행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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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성명] 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 권익위와 대법원은 주식백지신탁 불복에 단호히 대처하라 -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불만민원 처리 자처 말고,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에 의지를 보여라.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주식매각 혹은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권익위와 대법원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식백지신탁 명령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 처리 받은 데 이어,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의 경우 지난해 재산공개에서 약 92.6억 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중에는 서희건설 창업주 장녀인 배우자 소유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올해 2월까지 서희건설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처분 혹은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3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올 3월 총 68.4억원 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역시 작년 재산공개에서19.9억 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고, 이 중에는 바이오기업의 비상장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해당 바이오회사의 모기업을 심사한 정부 기관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가처분 혹은 백지신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을 이용,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올 3월 재산공개에도 총 15.7억 원의 주식 자산을 ...

발행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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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회 340명 심사자 중 보완·경고 등 처분 27명, 소명대상 등 내용은 비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불투명 재산심사가 고위공직자의 부실한 재산신고, 부정한 재산축재 눈감아 주고 은폐해 1. <경실련>이 인사혁신처,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한 자료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실태가 드러났다. 정부, 국회, 대법원 할 것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가 오늘날의 고위공직자의 부실 신고, 부정한 재산축재 등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재산등록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이 의무이고, 1급 이상 공직자는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등록자의 일부 재산만 공개됨에 따라 제도적 실효서에 의문이 든다. 제도상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공개대상자도 원칙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비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대상자를 선별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영 제24조) 3. 경실련이 조사하고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서도 정부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상자수와 심사대상자수가 크게 차이나며 심사대상자의 5% 미만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1급 미만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4. 재산심사는 재산 허위 기재, 누락 등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법 제8조), 그리고 재산등록사항 심사시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소명하게 하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법 제8조 제13항)로 나뉘어진다.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는 2021년 4월 1일 전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재하도록 했지만, LH 사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재산 공개...

발행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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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5/17)

재정넷⋅용혜인 의원실,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제도의 확대 적용, 제도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논의될 예정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오는 5/17(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감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는 도입 이래, 큰 틀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투기, 이해충돌의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제도적용 대상의 확대, 가상화폐 등 등록재산대상의 확대, 자료공개 등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3일,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를 통해 출범했고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넷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토론회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재정넷(...

발행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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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 일시/장소 : 2023.04.03 (월) 오전 10시 30분 / 경실련 기자회견장 2023년 4월 3일,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시민단체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을 출범하고, 공직자의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사례로 들어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 지난 3월 30일에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대통령비서실 41명의 평균 재산은 46.12억원이며 이 중 88%에 달하는 36명이 전년대비 재산이 증가했다.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직원은 16명이고 이 중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만 3명이다. 이원모 비서관은 재산총액 443억 935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00만 원 이상 초과 주식을 보유한 직원은 7명으로, 그 중 3명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주식을 보유한다고 관보에 밝혔다. 반면 107억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김동조 비서관은 직무관련성 심사결과에 근거해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 재정넷은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시작된지 올해로 30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적...

발행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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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개질의 답변결과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개질의 답변결과 수천만원~십수억 주식보유 장차관, 직무관련성 심사는 모두 通 3천만원 초과 16명 질의결과 7명만 의혹 해소, 9명은 의혹 여전 인사혁신처는 심사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실심사 여부 검증해야 유명무실한 백지신탁제, 국회는 예외없이 매각하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1. 경실련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에게 직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와 직무관련성 심사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 16명 중 7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미이행 관련 의혹이 해소되었고, 나머지 9명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관련 의혹이 해소된 7명 중 5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여 3,000만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식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9명은 대부분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중이라고 밝혔지만, 심사내역 공개 및 부실심사 검증 없이는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쳤는지 알기 어렵다. 2.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질 경우 그 주식을 팔거나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통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함으로 인해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워 직무관련성 심사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높다. 3. 경실련은 지난 1월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자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를 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이 16명이며, 이 16명 중 7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발행일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