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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주주대표소송 소제기 청구 실시

경실련, 동양증권에 ‘주주대표소송’ 소제기청구서 제출 - 1월 27일(월), 동양증권(주)에 소제기 청구서 제출 - - 동양증권은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해야 - 1. 경실련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의 형사적 처벌 이외에, 동양증권 회사와 주주에게 끼친 막대한 손실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주대표소송 소제기청구서를 1월 27일(월) 동양증권(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상법 제542조의6에 의거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01%)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 137,698,036주의 1.54%인 2,120,355주(보통주 746,155주, 우선주 1,374,20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를 모아 주주대표소송 소제기를 청구했다. 3. 소제기 대상자들은 부실한 계열사 CP와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하여 회사에 약 2,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으며, 이와 관련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며 불완전 판매 등으로 고객피해를 양산하는 등 회사의 이미지에 매우 큰 손실을 가져왔다.  - 동양증권은 2006년, 2008년 금융감독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SK증권, 솔로몬증권, 신영증권 등을 통한 터널링으로 규제를 회피하며 부실계열사인 동양인터내셔날(주), 동양파이낸셜대부(주), 동양레저(주)의 CP와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해 신탁계정을 계속 운용해 왔다. - 특히, 계열회사의 부실화 및 유동성 위기가 막바지에 달했던 201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이엠투자증권 및 신영증권으로부터 매입한 동양레저(주) 및 동양인터내셔날(주) 전자단기사채 매입액은 권면금액으로 각각 803억원, 1,165억원으로 총 1,968억원에 달한다. 물론 동양레저(주)와 동양인터내셔날(주)는 지난 9월 30일 법정관리신청을 함으로써 이 전자단기사채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발행일 201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