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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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토건세력 물량늘려 특혜주는데에는 여야가 따로없어.         지난 23일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법과 보금자리법을 비롯한 수십의 주택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라는 핑계로 국회에 등원한지 이틀만에 각종 개발 및 토건족을 위한 특혜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전체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반값아파트로 추진돼 왔던 보금자리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도 우려되는 등 통과된 법안들은 빠져가는 거품을 떠받치고 집값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특혜법안들이 졸속심의로 통과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토건세력 물량 몰아주는 데 급급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민생법안 이유로 등원한 지 하루만에 개발법안 처리   이번 법안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해당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이다. 당초 민주당이 FTA 날치기에 반발에 국회 일정을 거부한 후 최근 등원을 결정한 이유는 ▲'디도스 파문' 특검 도입 ▲ISD 재협상 ▲미디어렙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복지예산 증액 등 당장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오히려 주택거품 되살리기로 시민들의 민생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무더기 처리한 것이다.   해당법안들은 주택시장에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법안이다. 수평증축이든 수직증축이든 리모델링 후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 토건업자에게는 물량확보 등의 혜택을 제공해주면서 거품을 조장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보금...

발행일 2011.12.27.

부동산
국회에서 후퇴, 정부에서 또 다시 후퇴된 누더기 주택법

오늘 건교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등 시행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민간택지 감정평가기준 및 절차, 실매입가 인정범위,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 및 가산비 항목 확정, 민간택지 분양가 공시대상 지역,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이며,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택지비의 감정가인정,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제한적 분양가 공개 등 주요내용들이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로 정부의 ‘1․11대책’보다 대폭 후퇴된 것을, 건교부가 한번 더 후퇴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서민 주거안정이나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가격 안정을 이룰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택지비의 감정가 인정은 개발업자와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특혜일 뿐 이며, 감정평가기관 관리부터 잘하라 분양가상한제는 분양원가에 법정이윤, 즉 적정이윤을 더하여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이 중 택지원가가 매입원가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각종 토지가격 조사나 부동산등기법 개정 등에 의해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인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가의 120%이내까지 인정해준다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 이것이 고가의 택지매입이 분양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정부의 설명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아파트 고분양가의 원인은 건설업자들이 택지매입원가를 속이거나 실제가격과 상관없이 택지비를 부풀리면서 원가를 속이고, 지자체장들이 묵인 방조하며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경실련과 서울시의 원가공개로 입증된 사실이다. 대체 누가 고의로 매입원가를 부풀린단 말인가? 오히려 고분양가의 원인을 택지비로 규정하려하는 것은, 최근 민간건설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주는 민관공동사업을 위한 택촉법 개정이나,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개발사업을 ...

발행일 2007.05.17.

부동산
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 백지화해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안(문학진 의원)에서 후퇴한 것이며, 공익적 목소리 조차 배제시킨 껍데기 법안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개정안이다. 1. 집값잡기에 실효성도 믿을 수 없었던 정부안에서조차 후퇴한 개정안이다. 지난 2월말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가내역을 공개하되 대상지역을 처음 제안되었던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문학진 의원 발의)에서 수도권 및 분양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축소시켰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 중 택지비는 당초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 골간을 유지하면서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조정하였다. 건교위의 이 개정법 안은 그동안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이런 저런 핑계로 회피하면서 생색내기용 개정안이었다. 그런데 법사위는 건교위의 생색내기용 법안 보다 한발 더 나아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심사위원 구성원의 자격을 교수, 건설업계, 공무원, 변호사 등의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하되 시민단체의 위원회 직접 참여를 배제시켰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건설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고 집값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심사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아예 봉쇄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런 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로는 집값안정도, 분양가 인하도, 건설업자들의 폭리 근절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2. 차라리 공익적 목소리 배제한 분양가 검증위를 설치를 백지화하고, 공무원이 검증하고 위법행위 시 처벌하도록 하라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분양원가 공개이다. 이 분양원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심사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을 대변...

발행일 200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