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관리자
발행일 2011.12.27. 조회수 2096
부동산


















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토건세력 물량늘려 특혜주는데에는 여야가 따로없어.
   
 
 









지난 23일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법과 보금자리법을 비롯한 수십의 주택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라는 핑계로 국회에 등원한지 이틀만에 각종 개발 및 토건족을 위한 특혜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전체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반값아파트로 추진돼 왔던 보금자리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도 우려되는 등 통과된 법안들은 빠져가는 거품을 떠받치고 집값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특혜법안들이 졸속심의로 통과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토건세력 물량 몰아주는 데 급급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민생법안 이유로 등원한 지 하루만에 개발법안 처리


 


이번 법안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해당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이다. 당초 민주당이 FTA 날치기에 반발에 국회 일정을 거부한 후 최근 등원을 결정한 이유는 ▲'디도스 파문' 특검 도입 ▲ISD 재협상 ▲미디어렙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복지예산 증액 등 당장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오히려 주택거품 되살리기로 시민들의 민생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무더기 처리한 것이다.


 


해당법안들은 주택시장에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법안이다. 수평증축이든 수직증축이든 리모델링 후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 토건업자에게는 물량확보 등의 혜택을 제공해주면서 거품을 조장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으로 현재 주택 거품제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값아파트 공급이 중단, 민간사업자 참여가 허용되면 시민들은 또다시 거품 낀 분양가 주택을 껴안아야 하는 반면, 토건업자와 LH만 땅장사와 집장사로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해당법안들은 그동안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있긴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나라당만이 토건세력의 민원 해결을 이유로 꾸준히 회기 내 처리를 요구해 왔을 뿐이다. 이러한 법안을 서민정당으로 탈바꿈 한다는 통합민주당이 등원하자마자 졸속으로 심의하고 협의해서 수십개의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특히 리모델링 후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분당에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대표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은 뉴타운특별법 처리예정, 연말에 토건세력에게 선물 안겨주기에 불과.


 


오늘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 뉴타운 통합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재개발사업 내 임대주택 비율완화, 정비구역 지정기준 중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강화 등 모두 뉴타운을 부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2007년 뉴타운 광풍으로 당선된 여당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월세난을 부르짖으며 주택안정을 요구하는 야당의원도 뉴타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뉴타운 사업의 시작은 MB였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도심의 노후된 주택은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기존에 존재했던 법안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당시 정치인들이 부동산 광풍에 더해 지역민의 환심을 사기위해 특별법을 재정했다. 현재도 통합진보당 강기갑, 조승수의원만이 뉴타운법 폐기안을 발의해 놓았을 뿐 다른 의원들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된 뉴타운 사업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근거없이 부풀려 놓은 사업성이 들통나면서 뉴타운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폐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탈출구’를 내세운 특혜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은 상관없고 오직 토건업자 물량확보에만 여념이 없는 국회의 모습만 보일 뿐 이다.


 


따라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진정 서민을 생각하고 주거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리모델링 주택법과 보금자리 특별법, 뉴타운 통합법 등의 상정을 철회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서울시 재건축 종상향 허용 등 꺼져사는 주택거품을 되살리려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로인한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때문에 지난날 잘못된 주택정책에 눈을 뜬 시민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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