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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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기자회견

  대통령은 지난 6년간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 송도신도시 주택용지 매각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송도는 국가 주도로 황금 같은 후손들의 자산인 갯벌을 매립 한 것으로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더구나 땅값은 ‘0’원이고, 단지 매립공사와 택지조성공사비용 등 매우 저렴한 원가만 투입하고 얻은 귀중한 자산으로 바닷가에 위치하여 택지의 가치는 매우 높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실속도 없는 허황된 구호를 붙여 아파트도 짓지 않은 택지를 높은 분양가로 시민들에게 분양하였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처럼 민간업자는 외자유치는 안하고 소비자에게 바가지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저렴하고 가치가 매우 높은 국가 소유의 갯벌 매립지를 외자유치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만간부동산개발업자에게 헐값에 제공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50년간 신도시개발을 수없이 반복해온 신도시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권한을 통째로 넘겨 외자유치와 업무단지개발은 하지 않고 내국인에게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사실 상 택지만 팔아 약 2조원이 넘는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한, 감사원에서조차 송도신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나 인천시 등 관련부처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은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허용하고 이를 승인하여 내국인 주택소비자는 물론 송도주변과 수도권의 집값까지 폭등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무법천지가 된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곳 송도와 주변지역에서 지난 6년간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즉각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첫째,  송도개발 과정은 물론 분양승인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

발행일 2010.05.13.

부동산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공영개발 시행해야

  - 25.7평 이하 아파트용지 공영개발 -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용지의 대폭 확대  - 전매제도 폐지 및 공공환매제 도입      -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후분양제 시행   - 민간건설업체 수의계약제 완전폐지     - 택지공급가 및 분양원가 공개   경실련은 지난해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등에 관한 주택법 개정(‘04.12.8)에 따라 건교부가 입법예고(’04.12.30~‘05.1.19)한 주택관계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일시적 주택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는 있어도 아파트값 폭등과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음의 의견이 법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5.7평 이하 주택용지는 원가연동제가 아닌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되, 25.7평 이하의 중소형아파트 용지의 최소기준을 현행(최소 50%까지 가능)보다 대폭 확대하므로써 공공택지가 무주택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세차익을 통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주택전매제도는 전매제한기간의 지역별 차등화가 아닌 전면폐지하고, 불가피하게 주택을 전매할 경우에는 주공 등 공공에 환매하는 공공환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한 채권입찰제는 반드시 후분양제와 병행되어 시행될 때만이 선분양제하에서 택지구입비용의 상승분 이상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아파트거품 조장과 불합리한 웃돈거래를 통해 부당한 개발폭리를 독점하는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는 명백한 택지특혜공급인 만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의 조성에서부터 아파트분양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최소한의 소비자권리 확보를 위해 아파트분양원가와 택지공급가의 세부내역 공...

발행일 200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