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공영개발 시행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5.01.20. 조회수 2567
부동산

 


- 25.7평 이하 아파트용지 공영개발 -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용지의 대폭 확대 


- 전매제도 폐지 및 공공환매제 도입      -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후분양제 시행  


- 민간건설업체 수의계약제 완전폐지     - 택지공급가 및 분양원가 공개


 


경실련은 지난해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등에 관한 주택법 개정(‘04.12.8)에 따라 건교부가 입법예고(’04.12.30~‘05.1.19)한 주택관계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일시적 주택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는 있어도 아파트값 폭등과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음의 의견이 법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5.7평 이하 주택용지는 원가연동제가 아닌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되, 25.7평 이하의 중소형아파트 용지의 최소기준을 현행(최소 50%까지 가능)보다 대폭 확대하므로써 공공택지가 무주택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세차익을 통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주택전매제도는 전매제한기간의 지역별 차등화가 아닌 전면폐지하고, 불가피하게 주택을 전매할 경우에는 주공 등 공공에 환매하는 공공환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한 채권입찰제는 반드시 후분양제와 병행되어 시행될 때만이 선분양제하에서 택지구입비용의 상승분 이상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아파트거품 조장과 불합리한 웃돈거래를 통해 부당한 개발폭리를 독점하는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는 명백한 택지특혜공급인 만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의 조성에서부터 아파트분양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최소한의 소비자권리 확보를 위해 아파트분양원가와 택지공급가의 세부내역 공개와 함께 민간택지의 경우 그 세부내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 첨부 1. 주택관계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
           
2. 경실련 주택정책 의견서 1부.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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