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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한 비실명확인 불법증권계좌 1,657건을 조직적으로 개설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장치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임원의 관리책임을 부과하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4/17(수)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제3조(실명확인의무)·제4조(비밀유지의무),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 예방의무) 등의 위반사실에 대해 중징계(△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감봉3월·견책·주의)를 각각 부과했다.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점과 개인 실적을 올리고자 지난 2021.8.12.~2023.7.17. 실명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했다가 작년 8월경 감독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이번 중징계 조치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 등(2024)에 따르면,¹⁾ 금융사고의 주체가 ‘주주’가 아닌 지방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제재확정 전이라도 임원의 제재처분이 부존재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인가심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는 인가 시 심사중단사유를 인가신청 이후에 주주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대구은행의 경우 대대주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인가신청(2024.2.7.) 전 위법행위라도 그 이후에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를 유추해석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절차적인 이러한 유권해석은 “괴변”에 지나지 않는...

발행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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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여실히 드러내 -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총체적 문제 - 재판부가 강요한 무리한 평가 일정은 결국 ‘평가를 위한 평가’의 반증 - 정준영 재판부, 집행유예의 헛된 꿈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1. 최근(12/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 계열회사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최종 평가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그동안 이 보고서의 본질이나 작성 과정의 잠재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이 우려했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보고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만들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의 준법감시 활동을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촉박한 평가일정 때문이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의 준법감시 실태를 평가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이번 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겉으로 표방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는 것’에 다름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준영 재판부에게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중요했을 뿐이다.   3. 그러나 정준영 재판부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평가에 따라 엉터리 보고서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진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이다....

발행일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