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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선관위 조사의뢰

경실련은 5월 6일 성무용 천안시장(4/30일 예비후보 등록)과 유제국 천안시의원(예비후보), 윤승수 천안시 동남구청장 등 천안시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 부정선거신고센터를 통해 천안의 한 제보자로부터 2건의 공무원 모임에 대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보 받았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성무용 천안시장과 유제국 천안시의원의 사전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혐의, 윤승수 천안시동남구청장 등 천안시 공무원들의 중립의 의무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혐의가 있어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관권선거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공무원 선거개입을 막기 위하여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공개한 녹취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 공무원 수성 향우회(4/7일, 천안시 성정동 소재 영화식당, 첨부자료 사건1 개요 참조요)’, ‘천안시청 은백양회(천안농고) 동문회(4/23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궁성 식당, 첨부자료 사건2 개요 참조요)’  등 두차례 걸쳐 수 십 여명이 참석한 공무원모임에서 당시 성무용 현직시장(당시는 예비후보가 아님)이 부하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과 함께 구청장과 국장들이 시장의 당선과 역할을 호소하는 발언과 건배 등의 내용이 생생히 담겨져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자를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역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공무원의 줄서기와 관권선거 논란이 거세며, 선관위의 집계에서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천안시장과 천안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 혐의가 있어 선관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가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201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