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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중수부 폐지없는 검찰개혁은 허구일 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어제(6월 20일) 전체회의를 갖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등의 핵심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외한 채 대부분의 검찰부문 의제를 의결했다. 우리 전국 11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이번 사법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핵심임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사개특위가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핵심안들을 빼고 성과남기기식 검찰개혁 논의를 벌이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지난 3월 6인 소위 합의안으로 발표한 뒤 검찰소위에서 재확인하고도 청와대와 검찰의 집단 반발에 휘둘려 1년반동안의 논의를 모두 중단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바 있다.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비대해진 검찰권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개혁에 나섰음에도 개혁입법을 이루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국회 사개특위가 검찰권력의 견제를 위해 노력하고도 결국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검찰과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애초 사개특위 20명의 위원 중 16명이 법조 출신이라는 것은 결국 사개특위가 법조인들의 이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사개특위는 법조일원화 도입 등을 사법개혁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로스쿨 도입으로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너무도 미흡하다. 그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이고도 이렇게 초라한 결과만을 성과로 내세우는 것을 개혁으로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검찰은 그간의 과정에서 개혁을 좌초시키고 여론성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저축은행 수사를 일시 중단, 긴급간부회의와 평검사회의 등을 갖는 등 끊임없이 위력을 과시하고 국회 검찰개혁 논의...

발행일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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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반대를 규탄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개혁과제 중 하나인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대검 중수부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면서 편파‧축소‧표적‧과잉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최소한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까지 일시 중단하며 국회와 국민을 협박했다. 검찰의 비이성적 행태를 강하게 질책해도 모자란 마당에 청와대는 오히려 검찰을 두둔하며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나섬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은 중수부가 없으면 정치인․재벌 비리 수사가 불가능하고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여 중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중수부가 담당해온 수사는 각 지검 특수부가 담당하면 되고, 특별히 전국적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검찰총장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검사를 파견하면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지검 특수부가 정치적 외압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조직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금까지 대검 중수부는 정치적으로 전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일삼아왔다. 이는 검찰총장이 직접 대검 중수부의 범죄수사를 명령․지휘함에 따라 정치적 외압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잘 하는 것도 아니다.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5년간 대검 중수부는 264명 기소하여 2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율이 10.6%이다. 2008년만을 따로 살펴보면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0.31%인 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27.3%이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더욱 심각하다.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32%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는 대검 중수부가 가장 수사를 잘 하는 곳이라는 주장이...

발행일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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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 상설특검제 논의는 생색내기식 꼼수일 뿐

우리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구성되어 논의한지 1년 반이 지나고서 또다시 5인 연석회의를 구성해 사법개혁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은 검찰의 집단반발에 밀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국회의 근거남기기식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이를 규탄한다. 또한 검찰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온갖 로비와 집단반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 상설특검제 검토 등은 독립적 특별수사청을 회피하며, 실적 남기기식의 꼼수일 뿐이다. 이미 국회 사개특위는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가 아닌 기관으로 설치를 논의해 왔고, 더욱이 수상대상에 판사, 검사는 물론 정치인까지 포함하기로 합의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부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의 비공식적인 전폭적 지지를 받아, 독립적 특별수사청을 무화시키기 위해서 특임검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말만 바꿔서 상설특검제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임검사제를 절충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개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상설특검제는 기존의 특검과 거의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민적 의혹사건 혹은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한 발동이 국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시작이 어렵고 둘째,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략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셋째, 상시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부정부패 추방과 검찰개혁에는 적절한 기구가 아니다. 넷째, 인적 구성에서도 기존의 검찰, 경찰 등 수사 인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설특검제 논의는 국회의원과 검찰 권력은 털끝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는 6월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조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사개특위 위원들이 친정의 요구에서 얼마나 자유로...

발행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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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검찰개혁 위한 역사의 시계, 더 늦출 수 없다

사개특위 시한연장은 ‘중수부 폐지ㆍ특수청 설치’ 논의 덮자는 것 검찰개혁안 6월 국회 처리 위해 여야 지도부 결단하라 1. 오는 6월 말이면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그 시한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6인소위 합의사항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사개특위 스스로 활동시한 연장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검찰과 법원 관련 개혁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대검 중수부 폐지, 조직․예산․인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사항들이 포함된 사법개혁 법안을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기구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논의하게 된 것은 이번 18대 국회가 처음이며,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지난 2010년 3월 발족 이후 1년여에 걸쳐 논의를 하고도 지난 3월에야 겨우 6인소위의 합의사항을 내놓았다. 그조차도 검찰 등 개혁대상기관의 극렬한 반발에 휘둘려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미루어졌으며, ‘4월 국회 처리’라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건 다름 아닌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 자신이다. 3.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이 직책을 수행하기 어려워 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법안들에 대한 합의와 의결 일정도 없이 활동시한만 연장한다고 해서 개혁법안들이 처리될 것이라고 믿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다. 특히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

발행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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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사법개혁법안 4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

전국 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사법개혁법안 4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 - 기득권 지키기 위한 검찰의 집단반발 규탄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해 사개특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검찰, 변호사관련 각 소위별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이후 일정을 밝혔다. 그런데 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확대 설치 및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법안들은 추후 더 논의키로 하고, 로스쿨 실무수습기간 및 변호사 수임기간 제한에 관한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관련 법안들만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우리는 국회 사개특위가 그간 일년 반의 논의를 거치고도, 이미 예견된 개혁 대상기관들의 반발에 휘둘려 사법개혁의 핵심 쟁점들을 빼놓은 채 일부 법안만을 면피용으로 처리키로 한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강력 비판한다. 국회가 관련법안들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한 것은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더욱 의심케 할 뿐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국민들은 이번 국회 사법개혁입법에서 가장 핵심은 검찰개혁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검중수부 폐지에 대한 국회의 검토 요구에 대한 법무부, 검찰의 거부 등의 반발은 있는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집단이기주의로 이미 예상되었던 바이다. 특히 대검 중수부 폐지나 특별수사청의 확대 설치, 수사권 조정 등은 막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인 통제장치이며,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폐쇄적인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개혁의제가 된 것임을 잊어선 절대 안 된다. 국회에서 더 논의해서 입장을 정할 것은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 결단을 내릴 일만 남았다. 일부 법안들만 분리해서 처리돼선 안 되며, 4월 내 국회에서 일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 등 사법개혁 대상 기관들이 의견표명을 넘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집단반발을 이제 그만둘 것을 촉구한...

발행일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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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법개혁 촉구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국민은 철저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일 시 : 4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 국회 정론관 내   1.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4월 20일(수)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회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요구에 기반한 철저한 사법개혁과 4월 국회 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3. 특히 사개특위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의 확대 신설, 조속한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등을 강조했습니다. 4. 기자회견 후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국회 사개특위 이주영 위원장, 주성영 의원(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박영선 의원(검찰관계 소위원장)를 방문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5.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75개 단체들이 공동주최하였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에서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무소불위의 검찰권한, 민주적 통제 가능해야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안 발표이후 관련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던 국회 사개특위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일단 환영하지만,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의 대상인 검찰과 법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은 오로지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와 기소를 일삼았다. 그리고 일반 시민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와 사회적 약...

발행일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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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을 위해,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1. 3월 10일 국회 사법개혁안이 발표된 후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국회 사법개혁방안을 큰 틀에서 환영한다며 이번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3. 단체들은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민, PD수첩, 용산참사, 교사공무원 탄압 등을 예로 들며 “국민들이 갖는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이 막강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악용하여 과잉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국민을 탄압한 데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개혁사항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기소검사실명제 등 일부 정책만으로 개혁을 수용하는 듯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4. 이어 “‘지금 이대로’를 주장하는 검찰이 바로 사법개혁의 대상이며, 검찰 권한에 대한 국민의 통제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고, 국회에 “검찰 권한견제방안이 강화된 사법개혁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5. 이번 성명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등 주요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향후에도 국회 입법을 주시하며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민을 위해,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검찰권한 견제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지난 3월 1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6인 소위가 사법제도개혁 합의사항을 발표한 이후 법원, 검찰, 변호사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법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는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우리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개특위 개혁방안이 우리사회에서 특권을 누려온 법조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을 수렴하고 사법...

발행일 201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