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검찰개혁 위한 역사의 시계, 더 늦출 수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11.05.18. 조회수 1801
정치




사개특위 시한연장은 중수부 폐지특수청 설치논의 덮자는 것

검찰개혁안 6월 국회 처리 위해 여야 지도부 결단하라



1. 오는 6월 말이면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그 시한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6인소위 합의사항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사개특위 스스로 활동시한 연장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검찰과 법원 관련 개혁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대검 중수부 폐지, 조직예산인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청 설치등 검찰개혁 핵심사항들이 포함된 사법개혁 법안을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기구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논의하게 된 것은 이번 18대 국회가 처음이며,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지난 20103월 발족 이후 1년여에 걸쳐 논의를 하고도 지난 3월에야 겨우 6인소위의 합의사항을 내놓았다. 그조차도 검찰 등 개혁대상기관의 극렬한 반발에 휘둘려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미루어졌으며, ‘4월 국회 처리라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건 다름 아닌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 자신이다.



3.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이 직책을 수행하기 어려워 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법안들에 대한 합의와 의결 일정도 없이 활동시한만 연장한다고 해서 개혁법안들이 처리될 것이라고 믿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다. 특히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그나마 지금까지 논의된 개혁안조차도 무산시키려는 검찰의 의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굴복하는 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사개특위에 주어진 시한은 분명 6월까지다. 더 이상 검찰 등 개혁대상기관들의 기득권 논리와 조직이기주의에 휘둘리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사개특위는 스스로 약속한 6월 말까지 대검 중수부의 즉각 폐지, 별수사청 확대 설치등 검찰개혁 핵심사항들이 포함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개특위 공대위는 새로이 구성된 여야 지도부에 대해 검찰개혁안의 6월 처리를 위해 신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1518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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