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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지방선거]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과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입니다.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야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 』 1)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라!   민주주의의 꽃이며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기대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지만 그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사소한 집행권을, 인원과 예산의 뒷받침 없이 넘기고 있을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분권”을 15대 대선 주요 공약사항으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실망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력, 인적 자원은 끊임없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고 재정과 소득 격차도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현재와 같은 격차로 인해 만들어진 지방의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자원을 집중되고 있는 서울은 포화상태에 다다라 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의 진척이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이 절차법적 성격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을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실체법적 성격의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이양체계에서 이양이 확정된 사무조차도 중앙부처의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 지연으로 지방이양의 노력이 그 효과를 나타내지 ...

발행일 200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