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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간인 불법수사 및 증거인멸 검찰 재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및 특검도입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몸통, 윗선, 돈의 출처 등 핵심규명 못한 검찰의 부실한 재수사-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3개월여 재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배후는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증거인멸의 몸통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임을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재수사 결과는 MB내곡동 사저사건 수사와 함께 검찰이 얼마나 권력에 취약하고 권력에 대해선 스스로 수사의 성역임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이번 재수사는 한마디로 부실수사 그 자체이다. 재수사의 핵심이랄 수 있는 불법사찰의 몸통과 증거인멸 윗선, 그리고 입막음용 자금의 출처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   첫째, 검찰은 불법사찰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의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 특명전달자->비선->지원관실’, 보고는 ‘지원관실->비선->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으로 지시․보고체계는 밝혀냈음에도 정작 불법사찰의 몸통 핵심은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대통령까지 연계된 지시․보고체계상 단순히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에 의해 불법사찰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권력핵심층에서 비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정길,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차례 서면조사하는 선에서 그쳤다.   둘째, 증거인멸의 윗선도 오리무중이다. 무엇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민정수석실 책임자인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지시․보고 체계상 불법사찰 등에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어떠한 수사시도도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검찰이 핵심몸통 규명과 함께 증거인멸 윗선 규명에는 아무런 의지...

발행일 201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