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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과 노동자 몫 6,700억원 원청이 불법유용

  요 약       “선금불법유용,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뢰” “국민혈세 관리감독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직무유기 조사의뢰”   분 석 내 용   1. 선급금 1.3조원 중 하청과 노동자 몫은 1.1조원   ○ 이명박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정부는 원청대기업에 1.3조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이중 54%인 7,100억원은 1/4분기에 미리 지급되었음.  ○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청대기업은 발주처에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선금을 사용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금잔액과 약정이자를 반납할 것이라는 각서도 함께 제출함.  ○ 경실련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81개의 선금사용계획서에 의하면 전체의 94%가 직접공사비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중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이 몫은 81.5%임. 이를 158개 공구 전체의 선금 1.3조원에 적용하면 약 1.1조원은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에게 지급되었어야 함.   2. 원청대기업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에 지급해야 할 6,700억원의 선금불법유용 의혹   ○ 경실련은 원청대기업이 발주처에 약정한 대로 선금을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관리청, 수공, 지자체 등에 ‘선금지급실적’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59개 사업장의 지급실적이 확보되었음.  ○ 경실련이 확보한 선금사용계획과 발주처가 공개한 지급실적이 일치하는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원청대기업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금의 37%만 하청에 지급하였음.  ○ 이를 1.3조원 전체에 적용하면 1.1조원 중 4천억원만 하청에 지급되고 6,700억원은 원청대기업이 불법유용한 것으로 예상됨.   3. 수조원 국민혈세 엉터리 관리, 근거없는 변명만 일삼는 관련공무원 ○ 경실련 조사결과 발주처인 국토관리청, 수공, 지자체장 들은 1.3조원을 집행만 하고, 원청이 선금사용계획대로...

발행일 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