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과 노동자 몫 6,700억원 원청이 불법유용

관리자
발행일 2011.04.05. 조회수 2485
부동산











 


요 약


 


 


 







“선금불법유용,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뢰”


“국민혈세 관리감독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직무유기 조사의뢰”


 







분 석 내 용


 


1. 선급금 1.3조원 중 하청과 노동자 몫은 1.1조원  


○ 이명박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정부는 원청대기업에 1.3조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이중 54%인 7,100억원은 1/4분기에 미리 지급되었음. 


○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청대기업은 발주처에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선금을 사용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금잔액과 약정이자를 반납할 것이라는 각서도 함께 제출함. 


○ 경실련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81개의 선금사용계획서에 의하면 전체의 94%가 직접공사비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중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이 몫은 81.5%임. 이를 158개 공구 전체의 선금 1.3조원에 적용하면 약 1.1조원은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에게 지급되었어야 함.


 



2. 원청대기업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에 지급해야 할 6,700억원의 선금불법유용 의혹  


○ 경실련은 원청대기업이 발주처에 약정한 대로 선금을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관리청, 수공, 지자체 등에 ‘선금지급실적’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59개 사업장의 지급실적이 확보되었음. 


○ 경실련이 확보한 선금사용계획과 발주처가 공개한 지급실적이 일치하는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원청대기업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금의 37%만 하청에 지급하였음. 


○ 이를 1.3조원 전체에 적용하면 1.1조원 중 4천억원만 하청에 지급되고 6,700억원은 원청대기업이 불법유용한 것으로 예상됨.


 


3. 수조원 국민혈세 엉터리 관리, 근거없는 변명만 일삼는 관련공무원


○ 경실련 조사결과 발주처인 국토관리청, 수공, 지자체장 들은 1.3조원을 집행만 하고, 원청이 선금사용계획대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남. 


○ 경실련이 발표한 ‘1.3조원의 선금, 토건재벌이 독식, 건설노동자의 몫은 0원’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선금의 62%는 원청의 몫이 맞다’는 해명으로 선금이 토건재벌을 위한 특혜조치임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이는 정부가 원청 폭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인지에 대하여 해명이 필요함. 또한, 해명자료에 대한 산출근거 공개요구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없이 단순계산에 의해 도출하였다고 밝히는 등 국책사업에 대한 주무부처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함. 



4. 경실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청대기업의 선금불법유용여부에 대한 조사의뢰  


○ 선금지급이 4대강 사업의 조기완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실련 조사결과 선금은 토건재벌만 수혜자일 뿐 정작 공사장에서 목숨위협까지 느끼며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돈임. 


○ 게다가 원청재벌은 하도급법률 제6조(선금의 지급)에 의거 선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사용계획대로 하청에게 지급해야 할 -예외규정없는-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수천억원을 불법유용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청대기업의 선금불법유용 및 하도급법위반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우 리 의 주 장

 


하나. 토건재벌 배불리는 선금지급 중단하고, 건설노동자 직접지급제도 즉각 시행하라.


하나. 공정위는 재벌건설사의 선금불법유용,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국민혈세 관리 소흘로 수조원 예산낭비 초래한 관련공무원을 처벌하라. 


 







1. 조사 배경과 목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월 8일 [4대강 사업 선급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4대강사업의 조기완공과 경기활성화를 내세워 원청대기업에 지급된 국민혈세(선급금) 중 건설노동자의 몫은 한 푼도 없었음을 국민에게 알렸다.


○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로부터 1조3천억원의 선금을 공사도 하기 전에 미리 지급받은 원청대기업은 70%인 9,300억원을 독차지하고, 30%만 중소하청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선금은커녕 일한대가도 제때에 받지 못하고, 이 조차도 부도어음, 상습체불, 늑장지급 등 불법노동착취로 신음하고 있다


○ 원청대기업들은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장 8개월의 공사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반면 건설노동자들은 일한 대가조차 2~4개월 이후에나 받으면서 공사대금 수령시기도 최장 1년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 경실련은 이러한 실태를 고발하며, 건설노동자에게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원청대기업의 배만 불리우는 선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3쪽 짜리 해명자료를 통해 “실제로는 원청업체의 선급금 중 평균38%만 하청업체에 지급할 금액이며, 62%는 원청업체 자신의 것임”이라고 밝혔다. 즉, 선금의 수혜자가 절대적으로 원청대기업임을 정부 스스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꼴로서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의심케한다.


○ 원청대기업이 가져간 선급금 차액 상위10위에 대해서도 경실련 자료가 틀리다며 국토부가 조사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공개한 하청업체에 지급된 선금현황은 해당 발주처인 국토부 산하의 5개 국토관리청과 수공, 지자체 등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결과로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국토부의 4대강 국민혈세 관리가 엉망임을 정부 스스로 재확인시켜 준 것으로 오히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 이에 경실련은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할 건설노동자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고, 토건재벌을 위한 특혜에 불과한 선금제도의 폐지를 촉구한다. 아울러 공사도 하기 전에 선금을 미리 받은 원청대기업이 하청과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 조차 지급하지 않은 선금 불법유용 실태를 고발하고, 업체들의 하도급법률 위반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에서도 정작 건설노동자들이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금조차 원청대기업이 유용하도록 방조한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2. 자료수집

 


○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대상 2010년 4대강사업 선급금 하도급 지급실적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2010년 4대강 사업 공구별 선급금 지급현황


- 2010년 4대강사업 공구별 선급금 사용계획(신청서, 신청사유, 사용계획서, 각서 등) 


 







3. 분석결과

 


3.1. 정부가 지급한 1.3조원의 54%는 1/4분기에 지급 


ㅇ 경실련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4대강사업 선급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한 선급금은 총 1조 3천억 원이다.  


<표 1> 2010년도 선급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후


합계


선금액


264,436


450,345


219,202


75,140


247,705


51,323


1,308,150


20%


34%


17%


6%


19%


4%


100%


지급건수


63건


54건


27건


15건


64건


14건


237건


자료 : 국회 강기갑 의원실


 


ㅇ 월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3월에 가장 많은 4,500억원이 지급되었고, 54%인 7,100억원이 1/4분기에 집중 지급되었다. 건설노동자와 장비노동자들은 일한 대가조차 2~4개월 후에 받는 상황에서 원청대기업은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원을 미리 지급받고 있었다.  



3.2. 원청대기업이 보고한 하청과 건설노동자 몫은 1.1조원 


ㅇ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청 대기업은 선금신청서, 신청사유서, 사용계획서와 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계획서에는 사용용도별 시기별 선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경실련은 이를 집계분석하였다.  


ㅇ 먼저 4대강 사업의 공사비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4대강 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한 직접공사비가 77%, 이윤과 설계비가 각 3%, 간접공사비가 17%이다(부가세 제외). 이는 경실련이 원청대기업과 발주처가 계약한 내역을 집계한 결과이다. 


<표 2> 4대강 사업비 항목별 구성 현황 1)


(단위 : 억원)




































구분


설계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이윤


도급금액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소계


168개 공구


2,347


28,953


16,433


14,868


60,254


13,303


2,347


78,251


3%


37%


21%


19%


77%


17%


3%


100%


주1) 경실련이 조사한 45개 공구(4대강 전체 사업비의 45%)의 공사비 구성 비중을 168개 공구 전체에 적용하였음. 



ㅇ 또한 선금계획서를 집계한 결과 원청대기업도 선금의 94%는 직접공사비에 사용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선금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미리 지급되는 대가인 만큼 선금은 직접공사를 수행하는 노임, 장비, 자재비(재료비)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표 3> 원청대기업이 발주처에 제출한 선금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재료비


시공비


소계


노무비


경비


외주


81개 공구


240,235


88,377


162,395


392,889


883,896


53,570


937,466


26%


9%


17%


42%


94%


6%


100%


선금사용계획 중 직접비 94%


간접비 6%


 



ㅇ 81개 공구의 선금사용계획을 집계한 결과 재료비는 26%, 노무비와 경비 26%, 외주비 42%로 나타났다. 즉, 자재비가 26%, 시공비가 68%로 직접공사비가 94%를 차지하고 있다.  


ㅇ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따르면, 원청 대기업은 자신들이 받은 선급금의 94%를 직접공사에 사용하겠다고 명시했다. 81개 공구의 원청대기업이 요청한 선급금은 총 9,374억원이며, 94%인 8,838억원을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경비로 구성된 직접비로 사용하고 6%정도만을 간접비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했다. 


ㅇ 원청대기업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비에 해당하는 노무비, 경비, 외주비 등은 모두 하청기업과 건설노동자/장비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몫이다. 재료비의 경우 4대강 사업이 황금모래를 파내서 농지에 되묻는 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래를 운반하기 위한 덤프트럭과 황금모래를 파내기 위한 굴삭기 등 중장비의 유류비에 가장 많이 지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재료비의 50%는 유류비가 차지할 것으로 추정한다. 덤프나 굴삭기 등 중장비도 모두 원청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임대하는 만큼 경비와 재료비에 포함되는 유류비도 하청과 건설노동자의 몫이다.  



<표 4> 선금계획상 원청이 하청/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선금액


원청 몫


하청/건설노동자 몫


81개 공구


937,466 (100%)


173,688 (18.5%)


763,778 (81.5%)


 


재료비의 50%, 간접비


유류비(재료비의 50%), 노무비, 경비, 외주비


 


 


 


 


158개 공구 전체 선금 1조3,081.5억 × 81.5% ≒ 1조657억원


하청/건설노동자에 지급해야 할 몫은 1조657억원으로 추정됨.



ㅇ 따라서 원청이 제출한 선금계획에서 직접공사비 중 시공비인 외주비, 노무비, 경비(장비대), 유류비에 해당하는 재료비의 50%는 원청대기업의 몫이 아닌 하청과 건설노동자의 몫이며, 경실련이 집계분석한 결과 82%를 차지했다.  


ㅇ 이를 158개 공구에서 원청대기업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금총액에 적용하면 1조3,081억원 중 1조657억원은 하청과 건설노동자의 몫으로 추정된다.  


ㅇ 원청대기업이 제출한 선금계획서에는 ‘선금사용각서’도 포함되어져 있다. 즉, 선급금을 신청하며 선급금을 노임, 장비비, 자재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잔액과 이자를 지체없이 반환하겠다는 각서이다.



ㅇ 선급금 신청 각서에 따르면 원청대기업은 선급금을 인건비와 자재비 그리고 장비비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하고, 정부로부터 수령하면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이 받은 동일한 선급금율 대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선급금을 사용한 후 사용 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면 발주기관 공무원 등은 선급금이 제대로 사용되어 졌는지 검증해야 한다.  



3.3. 원청기업이 보고한 하청․건설노동자 몫의 37%만 지급 


ㅇ 계획서대로라면 하청과 건설노동자들은 원청대기업으로부터 1.1조원의 선금을 받았어야 하지만 실제는 원청이 보고했던 몫의 37%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경실련은 원청대기업이 발주처에 보고했던 계획대로 선금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지자체에 ‘4대강 사업장별 선급금 지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자료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며 59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선급금 지급내역을 공개하였다.(경실련은 국민을 무시하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하여 별도의 정리내용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 


ㅇ 따라서 경실련이 확보한 선금사용계획서와 발주처가 공개한 선급사용실적 중 사업장이 일치하는 46개 공구에 대해 비교하였다.  


<표 5> 선금사용계획과 사용실적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청 수령


원청 → 하청


유용 추정


사용계획


실제지급


지급률


금액


유용률


금강(9개 공구)


217,435


188,024


50,121


27%


137,903


73%


한강(12개 공구)


182,215


141,561


51,934


37%


89,627


63%


낙동강(21개 공구)


374,701


301,247


131,833


44%


169,414


56%


영산강(4개 공구)


14,934


11,916


5,154


43%


6,762


57%


합계(46개 공구)


789,285


642,746


239,041


37%


403,705


63%


 


 


 


 


 


 


 


경실련 추정


(158개 공구)


1,308,150


1,065,785


396,372


37%


669,413


63%



ㅇ 사용계획서와 지급내역을 비교한 결과 원청대기업들이 사용계획대비 37%만 하청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머지 63%는 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ㅇ 46개 공구의 선금액 8천억 원은 전체 선급액(1.3조원)의 약 61%에 달하는 금액이며, 비교결과를 4대강 전체 공구에 적용하여 원청대기업의 유용액을 추정해보았다. 앞서 선금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58개 공구 전체의 선금 1.3조원 중 원청대기업이 건설노동자와 하청기업에 지급해야 할 몫은 1조 657억원이다. 여기에 원청대기업의 선금유용률 64%를 적용하면 약 6,694억원은 하청에 지급되지 않은 채 원청대기업이 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주장]


 


토건재벌 배만 불리는 선금 지급 중단하고,


건설노동자 직접지급제도 즉각 시행하라.



-. 재벌건설사, 건설노동자와 하청 몫 1.1조원 중 63%를 불법유용


-. 재벌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뢰


-. 국민혈세 관리에 “눈뜬 장님” 직무유기 고발  


 


 경실련 조사결과 4대강 사업의 원청대기업들이 하청과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몫의 63%(6,694억 원)를 지급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의 조기완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선급금은 관련 법에 따라 직접공사비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선금을 지급받은 원청대기업은 발주처에 보고한 선금사용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수한 선금계획서와 정부가 공개한 실제 사용내역을 비교한 결과 원청대기업들은 사용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은 채 선금을 불법 유용했다. 발주처인 국토관리청과 수공 등도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집행만 했을 뿐 선금이 사용계획대로 노동자와 하청기업에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눈뜬 장님’ 행세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수십조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수조원의 국민혈세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수천억원의 선금을 불법유용한 재벌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1. 재벌대기업, 노동자와 하청기업 몫인 1.1조원 중 37%만 사용.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며 지급한 선금만 1.3조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1.3조원 중 하청업체에 지급된 선금은 28%에 불과했고,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건설노동자와 중장비노동자에게는 “땡전”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원청대기업은 발주처에 보고한 선금사용계획대로 선금을 집행하지도 않았다. ‘사용계획서’대로라면 선금 1.1조원은 건설노동자와 하청업체에게 지급되었어야 했으나, 정부가 공개한 ‘사용내역서’를 집계한 결과 원청이 지급한 선금은 3,964억원에 불과했다.  



2. 재벌대기업의 선금불법유용,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하라.



 원청인 재벌대기업이 하청에 주기로 약정한 6,69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선금불법유용이다. 경실련이 46개 사업장에서 원청대기업이 발주처에 제출한 선금사용계획과 실제 사용내역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원청대기업이 선금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서는 선급금을 받은 경우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 지급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고, 지급지연에 대하여 예외규정은 없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혈세로 지급한 선급금과 관련하여 158개 사업장 원청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할 것이다. 정부에게 보고한 금액을 하청기업과 건설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 이자 및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원청대기업은 선급금과 그로 인한 이익금을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할 것이며 공정위는 국민의 혈세를 불공정하게 사용한 기업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온갖 불법, 탈법이 판을 치는 4대강 사업장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는커녕 일반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막대한 이득을 위해 납세자인 국민과 현장의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온갖 횡포로부터 노동자와 영세 하청기업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혈세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가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원청대기업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3. 수조원의 국민혈세 엉터리 관리도 모자라 변명만 일삼는 관련공무원을 처벌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선금을 집행하고, 제대로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관리청 및 수공 등 발주처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청대기업이 수천억원의 혈세를 불법유용하도록 묵인한 것이며, 행정 집행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는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예산낭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제 주머니에서 나온 것처럼 집행은 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눈 뜬 장님’ 역할만 하는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집계한 결과를 토대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매번 근거없는 엉터리 변명으로 일관하는 국토부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이 ‘4대강 선급금 특혜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혈세로 지급된 1.3조원의 선급금을 재벌건설사가 독점하고, 건설노동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엉터리 해명자료를 발표하여 비난을 자초했다. 국토부는 재벌 건설사들을 대변하듯 선급금의 62%는 원청대기업들의 몫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지역경기 활성화’라며 자신들이 말했던 선급금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선급금이 본래의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



 또한 경실련이 국토부의 해명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했으나 선급금 사용계획서와 같은 기본적인 서류 확인 절차도 없이 자의적으로 계산했음을 시인했다.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용계획서에 나타난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외주비 등을 구분하여 계산한 경실련과 달리 인위적으로 단순 계산하여 변명자료를 발표하기에 급급한 국토해양부는 더 이상 국책사업 관리부처로서의 존채가치를 상실했다. 



 이명박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올해도 발주처인 국토관리청과 수공 및 지자체는 4대강 사업장의 원청대기업이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선금제도는 대부분을 토건재벌이 독식하는 등 토건재벌을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했다. 선금을 독식하기 위한 토건재벌의 하도급법 등 관련법 위반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관련공무원은 이조차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장에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정도로 일하면서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나 장비노동자에게 선금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돈일 뿐 이다.



 따라서 선금지급의 목적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원청대기업의 불법만 조장하고,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선금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4대강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제, 직접지급제와 같은 건설노동자 착취근절 대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선금불법유용을 통한 토건재벌의 하도급법 위반여부와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별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1]


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 (해석방법) 

1. 원청업체의 선금 지급시기는 15일 이내이고, 이러한 15일에 대한 기간초과 또는 미지급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책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청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만 한다.



2. 한편 실무에서는 하청업체의 선금보증서 제출지연을 이유로 법정지급기한인 15일을 초과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아울러 원청업체사정(예: 보증서 미제출 등)을 명시한 ‘포기각서’를 근거로 선금미지급을 관행화해 왔다. 하도급법률 제6조에서 보듯이, 선금보증서제출이 선금지급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3. 다만, 선금 늦장지급 또는 미지급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보증서 늦장 또는 미제출 등의 사실관계는 공정위가 원청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될 뿐이다. 즉,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속기획 경실련 4대강 사업 검증 시리즈


 


1차 4대강 사업예산 검증(2010.10.14)


2차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공개하라.(2010.11.4)


3차 4대강은 토건재벌 특혜의 잔칫상(2010.11.9)


4차 토건관료가 6조 사업을 22조 사업으로 부풀렸다(2010.11.24)


5차 작업일보 분석을 통한 인력·장비 투입실태 (2011.2.15)


6차 불법거래와 계약, 노동착취 실태 고발(2011.2.22)


7차 선급금 지급 실태 분석(2011. 3. 8)


8차 혈세 불법유용 묵인한 토건관료 고발(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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