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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가 큰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입법 논의 중단해야

오늘(28일) 여야는 국회 법사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상정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통과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내용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이번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특별법안은 시군을 통합하면 교부세 특혜 등 각종 특혜를 주고, 시군통합을 촉진하는 각종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와 해외의 경험을 종합해 보면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효율성이나 경쟁력이 증가한 사례가 없고, 주민생활이 편리해졌다는 보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시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효율성은 떨어지고, 주민들은 불편하게 되고, 지역공동체는 해체되고,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상실되어 지역이 낙후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법안은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 첫째로 구의회의 폐지는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특별법안에 의하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대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구의 법적지위를 먼저 논의하고 다음으로 구의 기구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둔 채 구의회를 폐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구의회를 두고 있어도 구청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기능이 훨씬 약하고 지위가 낮은 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청장에 대한 견제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풀뿌리자치와 대도시의 내부적 분권화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구자치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다. 구를 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베를린이나 함부르크 등 대다수 선진국...

발행일 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