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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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식경제부의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근본적 해결책 없는 정부의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미흡하다  - 투명한 검증체계 도입 및 차종별 전수조사 필요 -   1. 정부가 공인연비제도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현대‧기아차의 과정 연비 논란을 계기로 자동차 연비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비 검증대상 확대(3~4%→5~10%), 측정오차 축소(±5%→±3%), 측정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2. 경실련은 지난 11월 6일 현대‧기아차의 국내 판매차량에 대한 과장연비 검증실시 및 연비관리제도 개선을 촉구한바 있고, 또한 지난 9일에는 연비검증 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식경제부가 연비측정오차를 축소하고 연비검증결과를 공개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빠져있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3. 연비관리제도 개선의 핵심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자동차제조사 위주의 연비측정방식이 아닌,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객관적인 연비관리 및 검증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연비검증이 불가능하더라도 차종별로 1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연비를 검증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의 개선안대로 연비검증 차량이 확대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종 10개 중 1개만이 검증대상이 된다. 나머지 9개의 차종은 아무런 검증 없이 자동차제조사가 제시한 연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5. 이에 경실련은 11월 28일(수) 오후2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연비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자동차제조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의 입장을 통해 현재의 연비관리 제도를 진단해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발행일 2012.11.21.

사회
현대・기아차, 공인연비 검증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부풀려진 공인연비 차종 공개하라  -    1.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의 공인연비와 실제로 정부가 검증한 연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차종 등 연비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 8일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740개 차종 중 25개 차종의 공인연비를 검증한 결과, 17개 차종이 신고한 공인연비에 비해 실제연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3개의 차종은 3% 이상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개 차종은 2차례의 재측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공인연비와 5%를 초과한 수치를 보였다.   3. 또한 모 일간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를 인용하여 ‘2012년 공인연비 사후관리 결과’ 9개 차종에 대한 공인연비를 검증한 결과 5개 차량의 연비가 공인연비에 비해 적게 나왔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4. 이처럼 공인연비와 정부가 조사한 실제연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공인연비가 부풀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차종에 대한 사후 검증을 확대하거나 이미 검증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국회의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공개한 자료조차 해당 차종은 ‘정부 재량’ 또는 ‘사후 파장“ 등을 운운하며 법적근거도 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13개 차종, 약 90만대의 차량 연비가 과장되었다며 연비를 하향조정할 것을 권고한 것과 대비된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해당 차종 공개 및 공인연비 검증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향후 소비자이해와 직결된 검증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연비...

발행일 2012.11.09.

경제
의무휴업관련 소송부터 즉각 철회해야

의무휴업 소송철회없는 상생협력은 위선에 불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협의체 발족 등은 실효성 없어 지식경제부 주관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대형마트들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은 어제(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 △포괄적인 상생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최근 전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의 공격적 영업형태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간담회는 과연 현재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실련은 어제 간담회 자리와 논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어제 간담회에서 대형마트들이 자발적 출점을 자제하고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에 합의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식경제부의 전시행정과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업계는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키로 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이번 합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상생을 위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도에 따르면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출점을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 발표되지 않은 신규점포뿐만 아니고 현재 지역 중소상인과 마찰을 빚는 점포에 대해서도 출점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들이 합의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지식경제부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상생협력을 위해 발족키로 한 ...

발행일 2012.10.23.

사회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허용 철회하라

국내영리병원 허용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기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의료양극화와 건강보험 무력화 우려로 국회에서조차 법개정 논의가 중단되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가 선거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은 향후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국가주요과제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강행하는 것으로 문제는 심각하다. 경실련은 아직 청와대의 최종승인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인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민영화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명분만 외국인 진료, 실제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병원의 외국인대상 진료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어 병원이용에 대한 불편은 크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을 제공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정부의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 정부의 시행령개정안의 병원설립기준을 보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병원이 아닌 내국인 진료를 위한 병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도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이 짙다. 외국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의 비율을  10% 이상 고용하면 병원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교포 포함)를 10%만 고용하면 나머지 90%를 한국인 의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병원을 과연 외국인 유치를 위한 외국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이다.   ...

발행일 201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