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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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방향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지난 1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2001. 12. 20 강운태의원 대표발의)",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조치법안 (2001. 11. 6 심규섭의원 대표발의)",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 (2000. 12. 20 김만제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학 계, 연구소,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1월 31일 까지 청취하여 법안 검토과 정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균형발전법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소, 일반국민 등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입법취지를 비추어 매 우 긍정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제시된 의견이 입법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경실련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 및 의견제시의 방향 제출된 3개의 법안 중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이 수도권집중해소와 지역균 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이 법안을 토대로 나머지 2개의 법안 내용중 긍정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경실련의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 시코자 합니다. 의견제시는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배경, 취지, 제정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 후 항목별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술합니다. 2002 1. 31

발행일 200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