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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원회 무력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수도권정비위원회 무력화로 ‘수도권정책의 균형 상실’      국토해양부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무력화하여 수도권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종합의견>   ▢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과 직급을 조정하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삭제하는 내용의「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 발전이 국가경영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정책과 개발은 주무 부처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개정안의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그 소속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② 영향평가를 현행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와 내용을 따르지 않도록 한 것은 수도권정책의 복합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영향평가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항의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세부의견> 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 및 위원 직급 조정 등(제21조 및 제22조)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이와 병행하여 구성 위원의 직급도 하향 조정함 《검토의견》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

발행일 2008.07.16.

정치
성과에 급급한 밀어붙이기식 강북개발계획을 재검토하라!

  최근 서울시는 강북재개발을 위한 시범단지로 성북구 길음, 성동구 왕십리, 은평구 은평지역을 선정하고 주거형단지, 도심형단지, 신시가지형단지로 개발해나가겠다는 강남북 균형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낙후된 강북지역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강북지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소요되어 급조된 개발계획으로 이미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겠다는 이명박시장의 발상은 개발시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서울시 사업계획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의 큰 틀이 없다.   도시개발사업은 대상구역의 개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기성시가지의 개발은 주택, 교통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발표된 개별 개발계획을 보면 은평타운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중고밀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또한 길음타운은 이미 점적으로 재개발 혹은 재건축 되는 사업이 많아 면적인 개발시 합리적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어렵고, 왕십리 타운은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주변 재개발 전체에서 인접 왕십리 개발안이 나와야 하나 서로 상관관계 없이 도출되어 시전체적으로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기에 불리하다. 둘째, 개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없다.   왜 그곳이 그러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는지 원칙과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시범단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선정기준과 개발유형의 타당성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밝혀져야 한다. 세째,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능의 부여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개선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만 치중한다면 지...

발행일 200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