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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자회견]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

2021년 6월 3일(목)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황은아 군포경실련 사무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발표 : 허정호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41명 부동산 재산 평균 10억, 상위10명은 23억 보유 최고부자 엄태준 60억, 다주택자는 8명, 조광한 2주택 11억 건물부자 엄태준 47억, 땅부자 백군기 1.3만평(18억) 보유 아파트 재산 시세의 54%로 축소신고, 문정부 4년간 3억, 53% 올라 조사결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의 3배가 넘는 9.9억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으로 총 재산 23.7억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부동산 재산 53.8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15.6억,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14.5억,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순이다. 작년과 올해 신고액을 비교한 결과, 지자체장의 올해 부동산 재산은 작년보다 약 1억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8억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8억, 신동헌 광주시장이 3.3억, 최종환 파주시장이 3.2억, 엄태준 이천시장이 1.8억 올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한남동 소...

발행일 2021.06.03.

부동산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 공개질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국토부 직접 찾아간 강남구‧서초구‧마포구‧성동구‧동작구‧종로구 대상 아파트소유자에게만 세금 2배 더 걷는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의지 묻는 공개질의 발송 경실련은 오늘 (17일)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 종로 등 6개 구청장에게 표준주택 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 단체장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청사로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년에 비해 상승률이 높아져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단독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꾀하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차이로 조세형평성이 무너져 왔고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가진 만큼 세금을 낸다는 조세기본원칙을 파괴해 왔고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투기 및 사유화를 조장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별첨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정상화에 대한 공개질의서> 1....

발행일 2019.01.17.

부동산
지자체장 절반, 분양원가 공개 약속 "없던 일로"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으로 맡겨져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법제화를 노무현대통령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6번째로 지난 5.31 민선4기 지방자치 출마 후보자와 당선자들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8월22일 발표하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보다 앞서 경실련은 5.31지방선거 실시전인 지난 5월 23부터 25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정당소속) 209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 97%가 찬성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당시에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가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승인서, 감리자모집 공고, 입주자모집(분양가) 승인 내역 공개 - 찬성 140명(96.5%) , 반대 2명, 기타응답 3명(2.1%) ② 주택건설사가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허위신고하였을 경우, 허위기재한 주택건설업체의 명단 공개 - 찬성 139명(95.8%), 반대 5명, 기타응답 1명 ③ 공공/민간의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공개를 거부한다면 단체장이 승인 거부권 행사 - 찬성 131명(90.3%), 반대 7명, 기타응답 7명 ④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건설후 분양(후분양)을 유도 - 찬성 139명(95.8%), 반대 4명, 기타응답 2명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5.31 선거이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후보자 시절에 질의하였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였으며,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에 관한 후보시절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조사이다.   수도권 지자체장...

발행일 2006.08.23.

정치
6.4 지방선거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지방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그러나 선거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유감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이번 선거는 예전의 고질적인 금권, 관권선거 시비는 많이 줄었으나  흑색 비방선거가 극도에 달하였으며 여야가 마치 동서를  반분한 듯 지역분할 구도가 다시  재현됨으로써 선거 이후의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61년 이래 최저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이 낮은 투표율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없다.  그러나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경제상황을 타개할 만한  정책 비젼을 가지고 활발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유권자들이  무관심하지않았을 것이다.   또  앞서 언급한  흑색비방선거, 지역분할  구도와 지역민의를거스르는 정당공천 과정도 유권자들의 무관심과냉대를 불러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철저한 각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관심과 자질이 부족한 공직자 선출을 가져 왔다는 점도 보완해야겠다.   이에 선거 이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치권은 지방선거 결과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오히려 지방분권의 확고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한이양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의  '분권화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선관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거비 실사의 결과와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지역감정을 유발했던 행위를 준엄하게 조사하여  당선된 공직자라 할지라도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등의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