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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임대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임대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정부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임대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과세형평성 저해 등 논란이 있어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사회는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진행하며, 발제는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학주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기자가 참여했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은 김유찬 교수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한 정부정책에 대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빌미로 하는 임대사업자 지원책으로 규정하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정책과 임대주택거주자를 위한 정책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주택임대사업을 안전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처로 온존시켜서 유휴자본보유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임대소득과세 시행을 시기적으로 미룬 점, 필요경비의 과도 확대, 추가적으로 기본공제의 제공 등을 개악적 성격의 내용으로 평가했다. 특히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3년 더 늦추자는 것은 지하경제양성화 의지 부족 및 임대사업자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임대소득은 아마도 사업소득 이외에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지하경제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분야라며, 임대소득과세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서 OECD 국가들에서 임대소득 비과세하는 나라 거의 없으며 따라서 임대소득을 비과세할 하등의 경제학적 논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제안 관련해서 우선 임대소...

발행일 201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