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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미룰 수 없어-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구속 만기인 10월 8일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차고 넘친다. 다스 실소유를 통한 비자금 349억 원의 조성,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31억 4500만원 상당의 포탈,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 700여만 원 대납,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36억원 대가성 금전 수수 등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다스가 누구 것인지를 묻는 국민들의 계속된 질문에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해왔고,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남용했다. 또한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언론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수하 사람들을 주요 미디어 회사들에의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킨 바 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음에도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훼손된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기대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형은 사실 고위공직자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시...

발행일 2018.09.06.

정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용산 참사에 관한 인터넷 여론조사에 경찰 참여를 독려하기위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여론을 반전시키자는 댓글이 달리는 등 경찰측의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명백한 여론조작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 철거민 진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해 희생된 국민을 애도하지는 못할 망정, 경찰측에 유리한 편파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몰지각한 여론조작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더욱 자극할 뿐이며, 다시한번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참사이후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은 참사라는 비극적 결말에 대해 대국민 사과없이 여론 추이만을 살피고 있는 비겁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당 또한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철거민에게 돌리려는 일말의 도덕적 양심도 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용산 참사는 청와대의 침묵과 여당의 본질 호도 노력으로 잠잠해 지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가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원칙과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희생과 피해가 충돌 했을 시 국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설령 희생된 자가 범법자라 할지라도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경위를 막론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국가권력 행사의 기본 책무인데 이러한 기본원칙마저 상실한 국가권력이라면 어느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용산 철거민 사태에 대한 무리한 진압을 진두지휘하고 경찰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국민 희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김청장을 즉각 파면 조치해야 한다.   ...

발행일 2009.01.30.

부동산
최저가 낙찰제 훼손,1조원 예산낭비, 건교부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

최저가 낙찰제 훼손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낭비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 을 퇴보시킨 건교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01년 6월 2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박재완(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이석연(사무총장) 외   ⊙ 주요 내용   1. 경실련은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가 최저가 낙찰제 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연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하고 있으며, 건 설산업의 기술경쟁을 위해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의 사실상 유보로 건설산 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건교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 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정보증질서를 해친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2. 경실련은 과당경쟁에 의해 낙찰률이 하락되면 부실공사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건교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실제 전 세계 의 건설시장에서는 이미 수십년간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으 며, 한국에서도 공공발주 부문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최저가 낙찰제 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3. 또 공사의 예정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는 현행 '품셈 제도'의 문제 점을 지적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 다.   4. 경실련은 또 건교부 장관에게 22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한다.    성명서〕건교부는 최저가 낙찰제 훼손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오늘 우리는 최저가 낙찰제를 부당하게 훼손시켜 올 한 해에만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한 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정한 보증질서를 어지럽힌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는 1999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2년까지 공공건설사업 부문에서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공공건설사업 효...

발행일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