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훼손,1조원 예산낭비, 건교부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01.06.21. 조회수 4031
부동산

최저가 낙찰제 훼손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낭비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 을 퇴보시킨 건교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01년 6월 2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박재완(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이석연(사무총장) 외


 


⊙ 주요 내용


 


1. 경실련은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가 최저가 낙찰제 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연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하고 있으며, 건 설산업의 기술경쟁을 위해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의 사실상 유보로 건설산 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건교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 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정보증질서를 해친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2. 경실련은 과당경쟁에 의해 낙찰률이 하락되면 부실공사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건교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실제 전 세계 의 건설시장에서는 이미 수십년간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으 며, 한국에서도 공공발주 부문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최저가 낙찰제 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3. 또 공사의 예정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는 현행 '품셈 제도'의 문제 점을 지적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 다.


 


4. 경실련은 또 건교부 장관에게 22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한다.


 


 성명서〕건교부는 최저가 낙찰제 훼손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오늘 우리는 최저가 낙찰제를 부당하게 훼손시켜 올 한 해에만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한 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정한 보증질서를 어지럽힌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는 1999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2년까지 공공건설사업 부문에서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최저가 낙찰제는 위 '종합대책'의 핵심으로서, 예산 절감은 물론이요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그리고 2003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교통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올 한해에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저가 낙찰제 실시 이후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60% 전후에서 결정되자 부실공사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면서,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의 73% 이하로 낙찰된 건설업체에게는 계약보증을 해주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73%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원덕-근덕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예정가격의 60.28%로 낙찰받은 어느 건설업체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을 받지 못해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업체가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 건설교통부와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제 훼손은 예산을 낭비하고 건설산업의 공정경쟁 및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직권남용 행위이다.


 


건설교통부는 2000년 4월 이른바 ‘최저가 낙찰제 보완방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공제조합의 담보제공 또는 보증거부 낙찰률 기준을 상향조정하도록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실시 이후 60% 정도에서 결정되던 낙찰률이 73% 정도로 상향 조정되었다. 2001년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1천억원 이상)의 규모가 약 6조원에 달하므로, 낙찰률이 13%p 정도 증가할 경우 약 1조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업체가 동일한 시설물을 13%p 정도 싸게 짓겠다는데 건설교통부가 나서서 이를 말리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과당경쟁으로 낙찰률이 내려가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가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면 전 세계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이미 부실시공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논리는 국민의 혈세에 의해 일부 대형건설업체의 경영수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입찰 표준은 수십 년 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건설업체들도 중동을 비롯한 곳곳에서 최저가로 입찰하여 수주했지만, 이로 인해 부실공사가 초래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최저가 낙찰제와 부실시공은 상관관계가 없다. 오히려 부실시공의 원인은 건설 공무원의 부패와 규제 일변도의 건설관련 제도의 후진성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설업계에서도 최저가 낙찰제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민간부문 발주공사는 당연히 최저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 발주공사 부문에서도 하도급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이는 시장경제의 기초와 다를 바 없다. 공공부문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오래 전부터 전문건설업체에 최저가로 하도급을 주며, 하도급 업자는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재하도급자인 ‘모작자’를 최저가로 모으고, ‘모작자’는 적은 임금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기능공을 모으는 방식으로 각각 건설공사를 진행해 온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수십년 동안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마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발주공사를 최저가에 입찰한 업체는 최저가로 낙찰되더라도 이윤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지, 애초부터 부실공사를 염두에 두고 모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설령 그러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준수한다면 부실공사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부실공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공무원과 책임감리원의 잘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저가에 낙찰된 업체는 단기적으로는 이윤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기술혁신과 경영개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여 그만큼 이윤을 더 내려고 노력하게 된다.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 이유도 기술경쟁을 통한 비용절감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저가 입찰을 유도하여 업체의 이윤을 부당하게 갈취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불과 4~5개월 동안 10건도 안되는 정부발주공사를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하였고 시공 현장에서는 겨우 첫 삽을 들었을 뿐인데 부실공사 운운하며, 낙찰률을 강제로 상향 조정한 것은 애초부터 건설교통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할 의지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건설관련 공무원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일부 건설업체와의 유착부패를 지속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2.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품셈’ 제도를 ‘실적공사비 적산제’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정부 발주공사의 공사비 산출은 ‘품셈’을 기준으로 한다. 품셈이란 특정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투입량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공공 발주공사는 이 품셈에 근거하여 설계자가 공사비를 산출하고 소위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예정가격을 기초로 예산을 수립한다.


품셈이 시장가격 및 건설산업의 기술 발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품셈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품셈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완하지 않음으로써 정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지는 결과를 방치하였다. 정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이 높게 책정된 만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도 ‘87년부터 품셈제도를 ‘실적공사비 적산제’로 바꾸겠다고 천명하고,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적산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시행하였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란 각종 건설 공사에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을 연구하고 축적하여 다음 발주 건설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적공사비 적산제는 실시되지 않고 여전히 품셈에 의한 예정가격이 산출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낙찰률이 60%라고 하면 예정가격의 60%에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것이며, 나아가 부실공사를 우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품셈이 시장가격보다 잔뜩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품셈은 건설산업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부 발주공사는 품셈에 의해 이미 예정가격이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비용을 줄일 아무런 유인이 없다. 건설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시공하고자 해도 품셈대로 안되었음을 이유로 정부가 공사비를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력 저하와 국제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품셈에 의한 추첨식 입찰제도 또는 운찰제(입찰당일 운에 의해 좌우되는 낙찰제) 때문이라는 것은 건설 관련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3. 최저가 낙찰제를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확대 적용해야 하며, 최저가 낙찰제의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국가예산 절감과 건설산업의 기술경쟁을 촉발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건설과 관련한 건설교통부의 수만 건의 규제가 혁파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물량을 배분하는 기능을 포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싼 값에 가장 좋은 시설물을 가장 빨리 건설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먼저 효율적인 건설 생산 및 관리체계의 형성을 통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최저가 낙찰제 적용공사에 대해서는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부대입찰제도, 의무하도급 제도, 지역의무하도급 제도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건설보증시장을 즉시 개방하여 건설교통부 자회사 노릇을 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독과점체제를 혁파해야 하며, 건설공사관련 보증시장의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건설보증은 건설협회 산하의 건설공제조합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최근에 와서야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업무를 시작한 상태이다. 건설 선진국들의 경우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증은 건설업체의 주거래은행이 담당하고, 발주기관은 주거래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므로 주거래은행조차 보증하지 않는 부실한 건설회사는 입찰참가부터 배제하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가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온 건설교통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해괴한 논리에 불과하다. 편법에 의해 부활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건설업계의 원가 절감과 기술개발 노력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최저가 낙찰제를 훼손시켜 올 한해에만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하고, 건설산업의 기술경쟁을 막음으로써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건교부장관을 직권남용 행위로 고발하며, 아울러 건교부장관에게 다음 질의에 답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공개질의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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