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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 처리한 미디어관련법을 즉각 무효 선언하라

지난 2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에 의해 강해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원천적으로 불법 처리되었다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전자투표 로그 기록 분석 결과와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표결과정의 동영상 등 각종 자료는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횡행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시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스스로 투표종결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또 다시 재투표를 선언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부정된 사실은 이번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얼마나 불법적인 상황에서 처리되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해 관련 법을 홍보하고, 심지어 관련 방송 사업자 선정에 착수하겠다는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요체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법과 무법으로 처리된 법이 과연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정신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속 불법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기정사실화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고, 결국 현 상황은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더더욱 정부와 한나라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헌정사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에 따라 반칙과 불법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정치집단은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응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러한 불행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금에라도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현 시국을 풀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속히 취해 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적으로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라.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이 법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럴진대 정부와 한나라...

발행일 2009.07.27.

정치
미디어법 등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한나라당이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단독 강행처리하였다. 경실련은 대다수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기에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리길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등으로 하고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 신문ㆍ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하는 미디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금지 대상 신문사 선정 기준과 관련해선 가구 구독률 20%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재벌과 보수족벌신문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방송에 진출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그간 수차례 수치놀음을 해오며 자신들의 명분만을 축척하려 했을 뿐 끝까지 독소조항 수정이나 보완의 노력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셈이다. 2012년까지 소유만을 허용하고 경영은 못하게 했다며 이를 미화하고 있으나 경영진이 소유 10% 이상 대주주의 뜻을 어지기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신문사의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 선정 대상을 가구구독률 20%로 정한 것을 신문사의 무분별한 방송 진출의 제어장치로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20%로 여론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나라당뿐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가구구독률로 제한장치로 두고 있지 않다. 특히 현재 신문의 구독률 조사의 한계로 이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디어 법은 여론 형성의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요소를 구조화하는 법으로 다른 어떤 법보다도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체제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 법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발행일 2009.07.23.

정치
한나라당은 갈등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어제 25일,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장의 22개 미디어관련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시도로 인해 시급한 처리를 기다리는 각종 민생법안은 뒤로한 채 국회는 여야 대치상황으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외통위의 변칙상정에 이어 또다시 절차를 무시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시도는 정상적 의사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어 절차적 합법성과 국민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이라는 시점에서 지난 1년에 대한 각계의 평가는 공통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민 소통 부재로 인한 일방적 국정행태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일방적 처리강행 시도는 지난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각계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문제를 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철저하게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여전히 국민적 여론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는 독선적 행태를 고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계속 정부여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 국정운영을 강행한다면 과연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러울 뿐이다. 지금 국회는 어려운 서민생활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어제의 무리한 직권상정 시도로 인해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차원의 여야 협력이라는 동력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여당이 나서서 훼방을 놓은 꼴이 됐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처리 등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법,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문제 해결을 위한 여신전문업법, 서민들위한 연료 지원등의 조세특례제한법, 노인 등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등을 위한 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 등 경...

발행일 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