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갈등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9.02.26. 조회수 1920
정치

어제 25일,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장의 22개 미디어관련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시도로 인해 시급한 처리를 기다리는 각종 민생법안은 뒤로한 채 국회는 여야 대치상황으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외통위의 변칙상정에 이어 또다시 절차를 무시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시도는 정상적 의사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어 절차적 합법성과 국민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이라는 시점에서 지난 1년에 대한 각계의 평가는 공통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민 소통 부재로 인한 일방적 국정행태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일방적 처리강행 시도는 지난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각계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문제를 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철저하게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여전히 국민적 여론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는 독선적 행태를 고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계속 정부여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 국정운영을 강행한다면 과연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러울 뿐이다.


지금 국회는 어려운 서민생활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어제의 무리한 직권상정 시도로 인해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차원의 여야 협력이라는 동력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여당이 나서서 훼방을 놓은 꼴이 됐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처리 등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법,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문제 해결을 위한 여신전문업법, 서민들위한 연료 지원등의 조세특례제한법, 노인 등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등을 위한 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관련 법안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추경 편성안 처리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및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해결과는 상관없고,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은 미디어법과 같은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여당 행태는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와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것이며 경제살리기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시도한 미디어 관련법과 강행처리를 주장하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고 경제 살리기와 상관없는 법안들이다. 오히려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안은 국내외 금융위기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게 하는 법안들이다. 이러한 법안들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행동은 오히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법안처리의 필요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여당을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는 비판여론을 더욱 강하게 할뿐이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갈등법안과 국민적 미합의 법안들에 대한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디어 관련법, 금산분리완화 법 등 갈등법안에 대해 무리하게 국회통과를 강행해 나갈 것이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갖고, 법안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여야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국민적 반대가 심하고 갈등만을 야기하는 법안을 완력으로 처리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 권위도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이다.


결론적으로 미디어법안, 금산분리 완화 법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팽배하고 국민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국회는 여야 합의를 위해 사안을 조율해 가야하며 또한 시민사회 여론을 수렴하여 무리한 처리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1.6 여야 합의안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갈등법안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처리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는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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