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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세계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논평

재벌 탐욕과 횡포 드러낸 부당내부거래 공정경쟁질서 저해와 골목상권 침해 여전 공정거래법 개정, 과징금 상향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근절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 과정에는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내부문건, 회의록 등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이같은 계열사 부당내부 지원은 현재 재벌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탐욕적 행태를 드러낸 것에 다름없다. 나아가 재벌의 이익이라면 불법을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임은 물론 중소서민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재벌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를 지원해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킬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한 것에 대한 첫 제재다. 그동안 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는 있었지만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벌들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 어려...

발행일 2012.10.04.

경제
공정거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해야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원) 비중은 작년 말 현재13.2%로 전년도인 2010년 말(12.0%)보다 더 높아졌다. 둘째, 비상장사(1천13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4.5%로 상장사(237개ㆍ8.6%)의 세 배에 달했다. 셋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3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가 없는 집단(8개)의 11.1%보다 더 높았다. 넷째,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했다. 다섯째, 내부거래 때 수의계약으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한 사례는 89.7%에 달했다. 경실련은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러한 요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내부거래, 즉 일감몰아주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건전한 공정 경쟁시장질서를 침해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킨다. 재벌들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경영권 편법 승계 및 주주이익을 침해한다. 재벌들은 조그마한 친인척 계열사를 만든 후 몰아주기 거래와 지원성 거래 등으로 이 기업을 단시일 내에 대기업으로 키워나갔다. 이에 ...

발행일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