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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직장가입자는 연 7000만원 ‘금융•임대’소득에 보험료 ‘0원’ - 근로 외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소득월액 보험료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 41.5만명 -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 4700만원 금융소득 예상되나, 소득월액 보험료는 ‘0원’  - - 유명무실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7200만원 초과) 폐지해야 -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금융·임대·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222만 명 중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3.8만명(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외 소득이 연 7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6,593명 역시 소득월액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공평한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가입자는 성•연령•자동차 및 주택과 종합소득(금융, 사업, 연금, 기타)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보수월액)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는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를 부과(소득월액)하는데, 기준이 높아 사실상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경실련이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조사 공직자 절반 이상(20명)이 근로소득 외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만, 모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2>에 나타난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27억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 연 약 4700만원의 이자소득이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

발행일 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