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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실태 분석

〇 복지부가 공개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_2010년 12월 말 기준   - 대상 사업장 833개소 중 263개소 미이행, 평균 미이행률 32%   - 민간기업 미이행률 51%로 가장 높아, 학교 미이행률 35%   〇 직장보육시설 설치, 위탁, 수당도 외면하는 15대 재벌기업, 71개   - 두산 이행률 0%, KT는 100% 이행   - 기업 간 이행률 편차 커, 기업의 여건보다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   - 직원의 복지시설 설치 의무 외면하는 재벌기업,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회피   1.「영유아보육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설치 의무조항만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공표 등 그 설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2. 이에 경실련에서는 지난 2011년 6월 복지부에 직장보육시설 이행현황 공개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직장보육시설 미이행 사업장 공개를 거부했고, 복지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사법부는 공개 결정했다(2012. 1. 12). 공개 결정 이후에도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으로 정부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며 해당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경실련에서 간접강제신청을 통해 재차 요청하자 2010년 12월 말 기준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7월 복지부의 직접 공표를 기다렸으나, 복지부가 다시 내년에 공표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불가피하게 2010년 12월 자료를 근거로 이행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3. 기관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 대상 사업장 833개소 중 263개소 미이행, 미이행률 32%   - 민간기업 미이행률 51%로 가장 높고, 사립학교 미이행률 41%로 나타나   &...

발행일 2012.07.12.

사회
법원,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 공개결정 환영

- 정부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경실련이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입고 조직의 결속력 약화 또는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정도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에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여부 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연도별 설치현황만 공개했을 뿐 사업장 명에 대해서는 “법인 등 단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또한,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실련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번 소송이 이뤄진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와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당연할 결정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6월 30일,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구한 자료는 「영유아보육법」제 1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이행여부로, 복지부 관리감독 사항이다. 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설치를 법으로 강제한 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으로...

발행일 2012.01.12.